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049 선고일 2015.10.1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00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2011.4.28. 개업하여 2011.11.24. 폐업한 일반과세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출처 OOO 등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OOO과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발급받아 매출처 OOO 등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2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확정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입처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이를 수사한 OOO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OOO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면, 고발인측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과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이 있었다고 하는 점, OOO와의 ‘약정서’ 등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OOO 계좌에 입금된 형태에 비추어 금융 조작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들(OOO) 모두에 대하여, 고발인측의 주장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은 실제 계약에 따라 매입처 OOO에 공급대가(OOO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분이다. 청구인과 OOO 간에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수주한 전기케이블 포설작업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자, 청구인은 그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OOO에 총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었다. OOO은 청구인이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부를 보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직불하여 주거나 별도로 OOO에 지급하였다.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OOO, OOO 모두 전기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하는데, 전기케이블 포설작업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전기케이블과 작업도구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일반 건설업과 동일한 시각에서 이 건을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폐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OOO는 OOO에서 일을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수주한 공사를 일괄적으로 OOO 및 OOO에 넘겼다.

(3) 청구인은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가) 현장 팀장인 OOO는 OOO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왔던 자로, OOO와 OOO가 공사를 수주하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여 전기케이블 포설작업을 하였다. 공사현장에서 전기케이블 포설작업 수요가 발생하면 이들이 현장으로 이동하여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자재를 가지고 직접 설치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던바, 공사의 수주가 일정치 않아 고정급여를 주어야 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하다가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일용직 인부를 수시로 모집하여 함께 일을 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처분청은 OOO 등 6개 매출처 관계자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OOO 에게 일을 시키고 그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 점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에서 수주하여 전기케이블 포설작업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운영방식은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현장소장들(매출처)이 OOO나 OOO에게 공사를 요청하여 공사수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인부를 모집하여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OOO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쟁점사업장에서 받아 이를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OOO는 원룸으로 구성된 주택이지만, 위 사업장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의 조사 내용을 보면, OOO의 실질 대표자는 OOO이고 OOO은 명의상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성명)이 잘못 기재된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아는 사실이 없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였는데 OOO 등의 필요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시 전기설비업체에 발급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OOO장의 수사 결과에 근거해 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범에 대해 기소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이나,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인바, OOO 또는 당초 답변서에서 현장팀장으로 지칭된 사람들이 전기설비업체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청구인은 그동안 거래가 있던 OOO에 일부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인력모집활동을 시작한 2011년 5월 초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수주한 공사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재하청하는 형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쟁점사업장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근로자 채용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 재하청하는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공사의 수주 및 인적용역 제공의 주체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OOO 및 OOO 등이며, 쟁점사업장은 이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등이 수주한 공사는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단순히 OOO 등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이라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OOO 등이 본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였으므로 OOO 등은 무자료 매출을 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가공매출에 따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전기설비업체들은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 경험이 없는 2011년 당시 만 OOO세에 불과한 OOO에게 공사 전체를 다시 재하청할 이유가 없으며, 2011년 제2기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재하청을 받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한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은 인력공급업과 관련없는 OOO에게 다시 재하청을 하는 형태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OOO 등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 OOO과 같이 도관역할을 하는 업체 및 OOO, OOO처럼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하여 체납자 역할을 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 의 시기(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 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28.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11.11.24.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행위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OOO에 자신들 거래처의 특정 현장 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준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인력공급업체에서 다시 인력공급업체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OOO은 직원이 없는 회사이며, 쟁점사업장과 OOO은 모두 OOO가 실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에 입금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다시 자료상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실제 공사업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므로, 두 회사간 대금 수수관계는 실제 용역제공자에게 건너가는 도관에 불과하며 OOO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내역이 없는 가공거래분이다.

(3) OOO장이 2012.6.29.~2012.9.1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OOO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 매입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무납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OOO는 2011.8.25. 개업 후 2012.6.11.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을 무납부하여 전액 체납으로 남아있으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4.9.22.∼2014.11.7.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실행위자 OOO는 청구인에게 인력공급업체로 사업자등록을 권유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전기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OOO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OOO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한 후 단기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로 하자 OOO가 OOO에게 OOO 설립을 권유하여 쟁점사업장이 담당하던 역할(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을 이체)을 OOO에 맡겨, 2011년 8월 설립된 OOO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체납한 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공급대가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을 빼면 나머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처에 공사를 하청주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금융거래로 확인된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관서의 OOO 조사시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대표자 OOO 계좌로 이체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1.5.6.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자 2011.4.1.)하여, 청구인이 인력을 모집한 시기와 OOO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기가 비슷하고, OOO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되어 있으며,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에서 2014.11.3.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회사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OOO는 주로 외부 영업을 통한 매출처 확보, 인력 모집 및 공사현장으로 인력을 인솔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OOO 팀장 등과 OOO 소속 인원들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사현장에는 OOO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4.12.22. 작성한 OOO 공사대금 지급내역, 통장사본(입․출금 계좌이체 내역), 매출세금계산서 20매, 매입세금계산서 16매, 전기공사인력지원참여확인서 6매(공사현장을 OOO에 인수․인계하기 위해 작성한 것), OOO의 일용근로소득전자제출 접수증(일용근로자 10명, 총지급액 OOO원) 및 구인광고 등록사항, OOO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자료, OOO이 전기공사업체에 보낸 영업광고문안 및 견적서, OOO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일용근로자 OOO의 사실확인서 등 거래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OOO장은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2014.11.25.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청에 송치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매출처로부터 수주한 전기케이블 포설공사의 대부분을 쟁점매 입처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사 업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운영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