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4.9.15. 및 2015.1.20.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OOO 및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초과하는 경우’라고 표현하여, 처음부터 기타소득으로서 거래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비특수관계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즉,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만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함으로써 기타소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쟁점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와 같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한 결과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까지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 수수료는 OOO법인 입장에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기타소득으로 의제된 것에 불과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접 주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가 처음부터 기타소득이었음을 전제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조항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견해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OOO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OOO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인데, 증여거래의 경우 그 본질상 ‘정상가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 쟁점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사유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증여로 취급한 이상 정상가격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격의 초과를 전제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수수료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제공받은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손금부인한 경우라도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의 충족 여부를 따진 것일 뿐이지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이 ‘OOO원’이라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며, 설령 정상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그러하지 못할 경우 처분의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3)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이 법인의 세무를 부정하면서 새로이 소득의 귀속자, 종류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뿐으로 쟁점수수료는 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OOO법인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었음에도 처분청이법인세법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의제한 후 정상가격을 ‘OOO원’으로 한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결과(기타소득으로 구분한 결과)가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자기부정’ 또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해당한다.
(4) 쟁점조항은 신종 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자 간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6년 OOO조세조약의 개정 발효 당시 OOO에서 논의된 ‘신종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조항’을 제22조 제3항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건은 신종 파생상품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 당사국 간에 과세권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체약 당사국이 구체적 사안에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할 때 조약의 체결 당시 특정 문구를 채택한 취지 및 의도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만 과세권이 올바르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의 경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적정한 과세권의 배분이라는 조세조약의 본질과 전면으로 배치되므로 쟁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1) 법인세법제67조, 제93조 제10호 아목, 제9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의 OOO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특수관계로 인한 소득금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바, 쟁점수수료의 경우 한․영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때에 그들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OOO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제1항(거주지국 과세)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3항(원천지국 과세)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은 OOO 그룹회사인 OOO가 OOO% 보유하고 있고, OOO에 소재한 해외 관계사별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에 OOO%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OOO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하였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OOO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표1> 해외 관계사별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경영자문용역 내역
(3) 조사청이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조사보고서
(4) 감사원은 감사결과,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지적한 사실이 처분요구서에 나타난다. <표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인바,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항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적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OOO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