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9 선고일 2015.06.12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심판결정을 토대로 한 후속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OOO 기간 동안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OOO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OOO까지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OOO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위 심판결정 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는데, 위 심판결정의 후속처분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된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달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추계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심판결정 전․후 경정․고지(환급)세액 비교
  • 마. 당초 심판결정서OOO의 주문을 살펴보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위 주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을 조사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비교 등을 통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후속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한다.
  • 바. 한편,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하도록 개정(법률 제12848호)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5.1.1.로 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을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한 후속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된 국세기본법(2014.12.23. 개정 법률 제12848호) 시행일(2015.1.1.) 이후에 제기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청구’로서 동 처분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