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6 선고일 2015.06.24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나 소유권환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취득하고, OOO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OOO 청구인에게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를 OOO으로부터 주당 OOO원(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OOO원,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인출한 OOO원과 현금 OOO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취득대금을 OOO에게 지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당초 OOO 외 4명의 주주구성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주들간 불화가 조성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형)의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인이 OOO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주식취득 당시 OOO는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실도 몰랐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표로 지급한 금액을 O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청구인과 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된 OOO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의 모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나 OOO 명의로 취득하나 OOO의 입장에서는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OOO는 쟁점주식의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취득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 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주식 양도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실지 거래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원천 등에 소명 불응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OOO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OOO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9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aaa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에 의하면 OOO원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aa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인출금액이 실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OOO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모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나 OOO 명의로 취득하나 OOO의 입장에서는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어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나 소유권환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