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3 선고일 2015.06.17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oo개월여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 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2,348㎡ 및 같은 동 1056 답 2,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11.11.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4.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1.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상대대로 상속받아 경작하여온 농지로서, 청구인의 조부인 OOO이 경작하다가 1958.12.7. OOO에서 사망하고, 부친 OOO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생사불명됨에 따라 1961년 사망처리된 후 등기부등본상 1965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은 조부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은 13세임) 이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군복무기간(1966.9.22.~1969.8.23.)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난 사실이 없다. 1968.10.20. 최초로 작성된 주민등록초본상에는 청구인이 당시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주소지를 OOO로 옮길 이유가 없으며, 1971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2.25.~1975.9.30.의 기간 동안 OOO에, 1976.2.28.~1979.2.28.의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에 각 재직한 후 OOO에 정착하였는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조부 OOO이 사망한 1958년부터 최소한 1975년까지는 고향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명확하다. 처분청은 인우보증을 실제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현재 사촌동생 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OOO은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잠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뿐이고, 청구인은 조부가 사망한 1958년 미성년자로서 동일 세대원인 모친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5년까지(피상속인 OOO의 자경기간을 합하면 40년 이상)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OOO에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모친의 거주지가 OOO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잘못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OOO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1960~1975년(1966~1969년의 군복무기간 제외) 중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들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쌀직불금 지급현황에는 타인(OOO)이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56.3.7. 매매를 원인으로 1965.6.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3.11.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11.1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제적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45.8.3. OOO에서 출생하였고, 1961.7.21. 부친 OOO의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인하여 1982.10.19. 호주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졸업증서, 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2.27. OOO과를 졸업한 후, 1974.2.25.~1975.9.30.의 기간 동안 OOO에, 1976.2.28.~1979.2.28.의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에서 각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14.2.14.)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 (5) 청구인의 모친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는 1968.10.20. 초본의 최초작성을 원인으로 OOO에 주민등록되었다가 1996.12.27. 사망을 원인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9~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OOO이 쟁점농지에 대해 2009~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의 주민 OOO 외 2명이 작성한 농지경작확인서에 따르면, OOO 외 2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5.6.30. 취득한 후 1979.5.4.까지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된 기간은 1979.5.4.~1979.6.22.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