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2 선고일 2015.09.0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매출처의 외상매출금과 임의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 OOO 중 OOO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모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1․2012사업연도 결산시 실제 상품매입액보다 장부상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나, 2013.11.19.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 2011년 OOO, 2012년 OOO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과다계상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처분을 재검토한 후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OOO 및 2012사업연도 OOO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OOO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지급금은 순수하게 청구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귀속되었을 때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회계상 표시된 가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가계정으로 어느 시기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귀속되었음이 OOO의 경정청구 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를 상대로 가공매입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지급어음 또는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고, 상품매입과 매입의 어음결제(외상매입금 결제)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가공원가 계상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 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모터를 제조․판매(도매 비중 약 90%)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 결산시 ㈜OOO 외 49개 업체로부터 실제 OOO의 상품을 매입하고 OOO의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장부상 과다하게 계상하여 OOO 상당의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 2011년 OOO, 2012년 OOO에 대하여 2013.11.19.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수정신고시 동 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유보로 소득처분된 것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상에 수시로 매입거래처에 대한 상품 매입으로 외상매입금 발생과 결제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가공원가 계상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회사장부를 재검토한 결과 2011년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 OOO은 대표이사 장기대여금과 상계처리되었고, 2012년 매출원가 과다계상금액 OOO 중 OOO은 대표이사 장기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거나 가공외상매입금을 대표이사 가공차입금(가수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실제 변제처리하였는바, 이는 상여처분 대상이 맞으나,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주장한다.

1. ㈜OOO의 상품매입금액을 실제보다 과다계상한 OOO은 2012사업연도말 미지급채무로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었고 2014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미지급채무로 남아 있는바,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O의 2012∼2013년 거래처원장을 보면 2012사업연도 ㈜OOO과의 거래금액을 장부상 기장함에 있어 OOO을 정상거래 하였음에도 OOO 상당을 과다하게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OOO을 거래처원장상 매입채무로 계상하였고, 사업연도 말에 외상매입금 잔액 중 OOO이 미지급채무로 남아 결산서에 외상매입금으로 반영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현재 정상사업 중인 관계회사 ㈜OOO 미수금과 임의상계처리한 OOO 및 OOO은 ㈜OOO에서는 2012사업연도 결산서상 동 금액이 미지급채무로 남아있는데, 이는 미수금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자산을 감액(상계) 처리한 것이다.

3. 현재 정상사업 중인 매출처 신원쿨러 등 9개 업체의 외상매출금과 임의상계처리한 OOO은 외상매출금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무상태표 상 단기차입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자산을 감액(상계) 처리한 것이다.

4. 현재 정상사업 중인 관계회사 ㈜OOO 단기대여금과 임의상계처리한 OOO은 ㈜OOO에서는 2012사업연도 결산서상 동 금액이 단기차입금으로 남아있는바, 이는 단기대여금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자산을 감액(상계) 처리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거래처 중 하나인 ㈜OOO과의 과다매입금액이 2012사업연도말 미지급채무로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고 2014사업연도 결산서상에도 미지급채무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관계회사인 ㈜OOO의 미수금·단기대여금과 임의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를 매출처의 외상매출금과 임의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