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토목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토목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토지는 모두 펜션부지로 분할하여 매각한 것으로 2009년 매각 당시 지목은 임야였고, 토목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오000 외 3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건설공사 경험이 없는 관계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청구인이 대신해 주길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사람들을 모아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매수인들이 모두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 각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 내용을 무시하고 동 공사대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토목공사를 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공사를 감독하였고, 공사비는 모두 현장 건설업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것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토목공사비는 분명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고, 청구인이 단순히 매수인을 대리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건네 준 것에 불과하며, 단지 공사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매수인들에게 확인하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매수인 오000 외 3인과 계약한 실계약서에 쟁점금액이 토목공사비가 명시되어 있고, 4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도 동 금액이 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인은 토지 매수인을 대리하여 토지조성공사를 감독하고 그 공사비는 매수인에게 받아 현장건설업자들에게 전달만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인에게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바도 없고, 실제 토지공사에 대한 수행여부 및 금액, 관리책임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조성공사 대금을 토지양도대금과 일괄하여 수취한바, 토지조성공사 대금이 토지 양도대금과 별도의 계약이라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토지양도대금과 별도로 공사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직접 토지조성공사를 감독하고 그 대금을 매수인에게 수취하여 현장건설업자에게 전달하였다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토지조성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 매수인 4인으로부터 계좌송금, 현금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청구인은 토목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대금지급내역,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토목공사비용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사용한 제반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신고 및 법정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에 8필지, 2010년에 2필지 등 총 10필지의 쟁점토지를 오000 외 3인에게 양도한 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에 본인 소유 임야 등 10필지를 매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000의 사업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000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년 10월 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00과 토지 16건을 취득하여 2008년 1건, 2009년 10건, 2010년 2건을 양도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토지 10필지의 취득자 4인에게 토지매매계약서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부동산거래가액은 토지대금과 토목공사비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000은 타 건축업체가 관련 토지에 펜션 등을 건축한 비용으로 그 건축업체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09년 토지 8필지, 2010년 2필지 등 총 10필지를 양도하면서 취득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부동산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기에 해당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본 조사 종결코자 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매대금 등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거래가액은 토목공사비용을 제외한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4필지000은 2012.1.3.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오000은 확인서에서 000 외 1 소재 임야 등을 2009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 매수대금 000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000을 지불하였으며, 동 토목공사금액은 토지의 매수가액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매도인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이000은 확인서에서 000 외 1 소재 임야 등을 2009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 매수대금 000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000을 지불하였으며, 동 토목공사금액은 토지의 매수가액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매도인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이000은 확인서에서 000 외 4 소재 임야 등을 2009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 매수대금 000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000을 지불하였으며, 또한 000은 같은 리 000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지불하였고, 동 토목공사금액은 토지의 매수가액이 아니며, 본인이 경험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매도인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였고, 그 공사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오000은 확인서에서 000 소재 임야 등을 2009년 10월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토지 매수대금 000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에게 동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000을 지불하였으며, 동 토목공사금액은 토지의 매수가액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매도인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오000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오000 등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을 토목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