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030 선고일 2016.03.1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발서, 검찰 수사기록,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6.4. 개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4.5.31. 폐업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 외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각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29.부터 2014.10.15.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사실상 대표이사 김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O은 OOO의 주주(35%)이자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매입처들의 대표이사도 OOO의 주주 또는 직원들로 특수관계가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인력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를 OOO가 일괄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기록 및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인출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실 등에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고발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 및 사실상 대표자, 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발급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거래처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서, 거래대금 수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의 고발 및 검찰의 기소에 따른 OOO지원 판결서(2016.2.18. 선고 2014고단2075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대표자인 김OOO이 쟁점거래처를 위장으로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고발서,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판결서 등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