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농지부분은 청구인들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농지부분은 청구인들이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타인이 공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9.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OOO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OOO토지에는 비닐하우스, 콘테이너를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토지는 아무런 시설물이 없이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간에 작성한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는 OOO에게 비닐하우스 등을 꽃 재배 등의 시설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인 2009.6.15. OOO작성한 지장물건 조사서에 의하면, OOO2동과 중고자전거 도매업소의 OOO비닐하우스 및 콘테이너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도 OOO에게 지급되었다.
(4) OOO작성한 쟁점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농작물 경작토지는 1,516㎡로 경작자는 청 구인들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손실보상합의서에는 청구인들과 OOO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상호 합의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OOO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였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부분에 대하여 자경을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토지 중 1,504.09㎡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1,516.91㎡는 실제 경작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면적 1,504.09㎡를 소유지분별로 안분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다. (라)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임대차계약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 청구인들과 OOO간의 농업손실보상합의서(2013년)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관할통장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에는 ‘청구인들과 OOO2003.2.17.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과 OOO간의 농업손실보상합의서(2013년) 및 농업손실보상비 지급자료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 OOO실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며 농업손실보상금은 OOO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상호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손실보상금 OOO만원은 청구인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OOO내부 검토자료에는 “청구인들과 OOO 모두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서로 실제 경작을 주장하면서 농업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제출된 서류 및 당시 지구내 거주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관할 통장의 경작사실 확인이 없는 OOO실제 경작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과 실제 경작 여부 등에 대한 합의를 건의하였고, OOO청구인 OOO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모자(母子) 관계임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을 설득하였다”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특약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들이 아닌 OOO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아닐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청구인 OOO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농지부분은 청구인들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과 OOO공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OOO등에 대하여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