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종중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준용한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 청구종중은 2011.6.2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고유번호: OOO받았으며, 그 이후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종중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선조의 분묘 보전․관리, 선조에 대한 묘제(시제)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검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2010.1.28. 소유권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청구종중이 시제나 벌초 등을 하며 분묘를 실질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종중회의록, 재산세 및 분묘 관리비용의 지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 납부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2012.7.17.) 직전인 2012.6.11. 종중원 명의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 형식을 취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12.6.11.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라 할 것이고, 설령 처음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수십년 간 종중원들의 분묘수가 5기(OOO)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임야 94,215㎡는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1918.12.6. OOO외 14명으로 OOO에서 직권 조사하여 확정)된 이래 1971.12.20. OOO외 10명이 매매로 소유권이전 되었고[청구종중 족보에서 등기부상 소유자(개인)들은 모두 종중원으로 나타남], 2010.1.28. 및 2012.6.11. 두 번에 걸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동 임야의 일부인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하여 2012.7.17. 도시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지장물보상비 청구내역서(분묘 12기), 개장신고증명서(개장방법: 화장 후 봉안, 분묘 9기), 개장 전, 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지상에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였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아래 <표2>)과 지장물(분묘) 보상비 OOO백만원을 청구종중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 “명의신탁해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명의신탁이 아니라든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등기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임야대장에 단기 4251년 12월 6일(서기 1918년 12월 6일)에 청구종중의 종중원 15명 명의로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이를 사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1971.12.20.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종중원 1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종중원들 개인의 소유였다면, 당초 1918년 15명 소유의 지분은 상속되어 더 많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었을 것인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11인 소유로 공유자들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1918년 공유자들과 1971년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무작위로 등기이전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1918년 사정 당시 및 1971년 등기 당시 종중의 각 직계 집안 대표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며, 쟁점토지가 1918년 이전 당초부터 종중소유의 토지가 종중원들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각 공유자들 개인소유였다면 명의신탁해지 당시에 그 대가로 종중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종중이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개인지분대로 분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부는 청구종중에 현재까지도 귀속되어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종중 소유의 OOO산31-1 임야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일부 지분(11분의 0.9782)을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쟁점토지에 12기(개장신고는 8기만 하였으나, 개장 전 후 사진은 12기임)의 분묘가 있어 화장 후 봉안하면서 지장물 보상비를 수령(1기당 OOO백만원씩 총 OOO백만원)하였으며, 쟁점토지 외에 현재 종중소유로 남아 있는 나머지 임야에도 여전히 선조들의 분묘가 26기(선조명: OOO)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비영리법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종중의 선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지 않는 점, 청구종중이 당초 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3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묘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개장신고증명서, 지장물보상비 청구내역서 등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