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경매신청서와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배당기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경매신청서와 심판청구시 제시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그 배당기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OOO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일을 OOO로 하고, 연리 OOO로 매월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아래 ‘차용금증서’OOO이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등에 따르면, OOO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인 O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 설정계약일: 2008.1.2.)를 한 후 OOO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OOO 이 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OOO 청구인이 채권최고액 OOO원을 전액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출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인 청구인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OOO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2부로 변제기일은 대여일로부터 1년 내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나, OOO이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자, OOO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1년 후로 변제기일을 잡고 원금 OOO원과 연체된 이자부분 중 일부 OOO원을 담보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고, OOO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금액OOO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제기일이 OOO이고 이자율이 연 OOO로 기재된 차용금증서OOO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이자의 수입시기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6875 판결, 같은 뜻임), OOO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경매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연 2부, 변제기일 1년 내로 하는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차용금증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고, 이와 달리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의 귀속 수입시기를 그 배당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