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XX%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XX%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이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인으로 2013.11.8. 청구외법인에게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조심 2014중3621, 2014.11.27.)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청구외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가공매입에 따른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으로 처분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9년 OOO, 2010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2009년 및 2010년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된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청구인 근로소득금액 증명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구인이 고소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OOO의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OOO,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각 계좌금융거래내역,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청구외법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통지받은 사실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OOO%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을 추진하여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등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기각결정(조심 2014중3621, 2014.11.27.)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점,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결정을 변경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