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현금매출누락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제보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현금매출누락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4.12.23 제1284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 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가 ① 경험에 의한 사실적 정황을 제시하였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 ② 고시원이나 원룸의 특성상 따로 회계장부를 만들지 않으므로 이로 갈음해야 하는 점, ③ 이 건 탈세제보로 간단하게 세금추징이 이루어진 점, ④ 5년 가까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추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불능상태였던 점, ⑤ 다른 포상금의 경우 간접적인 추정제보만으로도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는 점, ⑥ 조사를 하여 발견하지 못할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는 결과의 기여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점,
⑦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제보가 줄고 제도가 사양될 경우 국가의 손실이 클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미지급대상이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은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원룸 및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제보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에 의한 제보가 아닌 업종의 통상적인 현금 매출누락 방법을 서술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예금계좌 등은 조사시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과세자료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및 가구원, 종업원 등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로 피제보자의 세무조사 역시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통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2013두18568, 2014.3.13. 참조)과 같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원룸 및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제보자가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현금매출누락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 거래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