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상 청구인이 이익금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이 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곳에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상 청구인이 이익금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이 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곳에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군대를 제대한 후 쟁점사업장의 헬스트레이너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OOO의 계속된 권유로 OOO원씩 두차례에 걸쳐 OOO원을 대여금으로 빌려주게 되었고, 그 채권의 회수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고 한다)에 공증을 하였을 뿐이며, OOO와 2년간의 소송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배당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OOO의 현금매출누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2)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데, 30대의 아들 같은 OOO와의 연령 차이 및 청구인과 전혀 다른 업종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을 동업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OOO 작성한 쟁점동업계약서 제8항에서 “1년의 기한을 두고 OOO 다시 매입하기로 한다”는 일종의 환매특약이 명시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투자금이 아닌 1년 동안의 차입금이라는 확실한 단서인 것으로 형식적인 쟁점동업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자자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OOO는 스포츠센터에서 상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들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한 것이다.
(2) OOO와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서를 맺고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쟁점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동업계약서상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여 지분 OOO를 인수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익 및 손실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인 OOO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다. <표1>
(3)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는 청구인에게 이익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수시로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수익금을 준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정당한 이익금을 배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일 뿐이지 공동사업자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므로 쟁점동업계약서가 형식적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4) 환매조건은 옵션에 해당할 뿐이지 환매조건부 계약이라고 해서 공동사업계약이 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환매조건때문에 계약서상의 해당시점인 OOO에 자동으로 지분이 재매각되는 것도 아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분 가격을 재협상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OOO원의 투자금이 OOO원에 환매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더욱이 환매가액도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으로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쟁점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지점 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이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나) 청구인이 OOO에게 OOO 발송한 1차 내용증명 (다) 청구인이 OOO에게 OOO 발송한 2차 내용증명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사건OOO과 관련하여 채권자(청구인)은 채무자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OOO 보정명령
(4) 국세통합시스템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히 확보된 매출장부(트레이너 명단)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까지 쟁점사업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위 기간 중 OOO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는 쟁점사업장을 OOO 폐업하였고, OOO가 OOO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OOO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쟁점동업계약서상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지분 OOO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는 OOO원이며, 쟁점동업기간 순이익․순손실의 OOO가 청구인이 갖거나 책임지며, 쟁점동업기간에 발생한 모든 세금은 청구인과 OOO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상 청구인이 OOO에게 이익금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OOO원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OOO로부터 쟁점사업장를 인수하여 같은 곳에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