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1954 선고일 2015.06.24

항공사진에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외에 청구인이 비료농약 구입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29. OOO 대지 729㎡, 같은 리 1-13 전 1006㎡, 같은 리 1-19 대지 57㎡, 같은 리 1-20 대지 108㎡, 같은 리 1-21 전 444㎡, 같은 리 1-22 전 2㎡(이하 각 “1-7토지”,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 및 1-7토지 위의 건물 328㎡(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13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후 청구인이 감면을 신청한 토지 중 1-13토지 및 1-22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4.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1959년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다가 2007.2.5. 1-13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건축면적 250.5㎡, 부지면적 990㎡)를 받았으나, 건축공사비 마련이 어려워 2010년 위의 건축허가를 변경(건축면적 148.8㎡, 부지면적 710㎡)한 후 골조를 세우던 중 건축이 중단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서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2012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1-13토지 중 건축이 중단된 바닥면적 148.8㎡를 제외한 857.2㎡, 1-21토지 444㎡ 및 1-22토지 2㎡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21토지를 제외한 1-13토지 및 1-22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1-13토지 1,006㎡ 중 857.2㎡, 1-22토지 2㎡를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만약, 1-13토지 1,006㎡ 중 857㎡를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건축허가받은 710㎡를 제외한 296㎡ 및 1-22토지 2㎡는 농지임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3) 경리직원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경리직원 자신의 회사자금 횡령을 무마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로 압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탈세제보내용은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의 제출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잔여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등에서 2008년 이후 1-13토지 위 건축물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1-13토지 및 1-2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2.6.8.(등기원인일: 1959.12.30.) OOO 전 3,503㎡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분할등기되었으며, 양도토지 중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및 1-22토지는 2012.1.31. 매매를 원인으로 2012.2.29. 청구인에게, 1-7토지 및 1-21토지는 2012.2.1. 매매를 원인으로 2012.3.2.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토지의 분할 등기 내역 (나)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2.1. OOO에게 1-7토지 및 1-21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3.2. 잔금 OOO원을 각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1.31. OOO에게 1-13토지, 1-19토지, 1-20토지 및 1-22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2.24. 중도금 OOO원, 2012.2.29. 잔금 OOO원을 각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4.30. 양도토지 및 관련건물을 2012.2.29. OOO 및 OOO 등에게 OOO원 (양도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1-13토지, 1-21토지 및 1-22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라) OOO이 2012.3.1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6.10.25.)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발급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세대원은 OOO이며, 소유농지는 OOO 전 1,452㎡으로서, 공부 및 실제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 알림’ 공문(OOO, 2007.2.5.)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의 1-13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대지면적 990.0㎡에 건축연면적 250.5㎡의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 1층)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2.3.20.)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사)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개인총사업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개인사업이력 (아) 그 밖에 청구인은 OOO의 2010년 9월 현재 1-13토지 일원의 항공사진, 촬영일이 2010.9.6.로 기재되어 있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1-13토지의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8~2012년 중 1-13토지(1-22토지 포함)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원부,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각 1매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 구입 내역, 농기계 보유․사용 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13토지(1-22토지 포함) 현장․항공사진(2008~2012년)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