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929 선고일 2015.06.29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 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 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상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가구사항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6.7.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3.12.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등기번호는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납세고지서는 OOO(OOO, OOO)에 송달완료되었는바 그 수령인은 OOO(회사동료)이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2002.4.1.부터 2011.10.14.까지 청구인, 2011.10.15.부터 2015.4.23.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OOO이 이 건 사업장인 OOO에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2005.11.24. 청구인에 대한 주소지 송 달 결과 반송된 이후 이 건 송달장소인 OOO으로 재송달완료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위 영업소에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송달장소인 OOO 영업소는 청구인이 2002.4.1.~2011.10.15. 기간 동안 약 10년 가까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2011.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외에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이 건 영업소인 OOO으로 송달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송달장소인 OOO 영 업소는 사회통념 및 그 실질상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소 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 한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