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용역제공자들은 쟁점용역사업장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나머지 용역제공자들도 쟁점용역사업자에서 민원해결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부 쟁점용역제공자들은 쟁점용역사업장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는 점, 나머지 용역제공자들도 쟁점용역사업자에서 민원해결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비가 공사민원 해결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3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해 정규증빙 미수취 혐의로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명과 함께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OOO를 반영하여 2013년 3월에 신고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 2013년 8월에는 쟁점용역제공자 OOO 외 10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2012사업연도 상반기 사업소득 총 지급액 OOO원, 원천징수세액 OOO원(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하반기 사업소득 총 지급액 OOO원, 징수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 및 각 인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 신고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제공자의 소득내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유흥주점 등에서 근무하거나 건설업체 일용노무자이며 모두 현금출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해명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수정신고에도 불응하자 2014.6.9.부터 2014.8.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법인 OOO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면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쟁점용역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용역제공자 약정서에도 쟁점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과 막도장만 찍혀 있는 점, OOO원씩 분할 영수한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증빙들이 임의 작성되었다고 보았다.
2. 쟁점용역 제공자들에게 출서요구서를 발송한 결과 OOO, OOO, OOO, OOO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고, 2012년 중에 OOO에 온 적도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미회신하였다. 또한 쟁점용역제공자의 상당수 주소지가 OOO 등으로 OOO에 연고가 없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 수첩(노트) 기재사항의 경우에도 쟁점용역비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쟁점용역제공자 및 쟁점용역비 내역과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쟁점용역제공자들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 및 영수증상 금액과 당초 적격증빙 사후검증 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용역비 및 쟁점용역제공자 소득 조회내역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2014.9.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결정되었고, 결정문에는 쟁점용역제공자 중 OOO, OOO 및 OOO와 유선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OOO는 “OOO 산업단지에서 질서유지 명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기억이 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OOO와 OOO는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외 쟁점용역제공자의 경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조사과정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 간 작성된 “OOO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당해 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토공․부대공․오수공․상수도공․우수공․하천공․포장공․조경공 등의 공정사항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민원해결 목적으로 쟁점용역제공자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정서와 OOO원 단위로 작성한 영수증(예시)은 다음과 같으며, OOO․OOO가 도장날인하여 기재한 약정서 1매와 함께 OOO 영수증 10매, OOO 영수증 8매, OOO․OOO이 도장날인하여 기재한 약정서 1매와 함께 각 영수증 12매, OOO․OOO․OOO이 도장날인하여 기재한 약정서 1매와 함께 각 영수증 12매, OOO․OOO․OOO․OOO이 도장날인하여 기재한 약정서 1매와 함께 각 영수증 12매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계좌에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한바, 쟁점용역제공자들이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였으므로 현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수첩(노트)에는 해당 일자의 메모내용과 함께 2011.7.22.에는 “민원처리 OOO원”, 2012.2.10.에는 “민원처리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7.19.부터 2012.2.10.까지 중 7차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건 쟁점용역비와 함께 청구법인이 OOO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산사태․소음․분진․차량출입에 대한 위험 등의 정신적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기부금 OOO원을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한바, 처분청은 기부금 OOO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용역비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이외에는 계좌이체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바가 없으며, 처분청은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가공경비로 보아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용역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일자와 수령한 영수증의 일자가 상이하고 민원발생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제출한 약정서는 쟁점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과 막도장만 찍혀있고 OOO원씩 분할 영수하는 등 동 약정서는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쟁점용역제공자들은 쟁점공사장에 오지 않았고 용역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한 점, 나머지 용역제공자들도 쟁점공사장에서 민원해결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용역제공자의 상당수의 주소지가 서울, 울산, 광주 등으로 화성시와 연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하 각 목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