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OOO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주업종으로 하여 2000.5.23.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OOO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취득자인 청구인 및 양도자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및 양도자의 근로소득 내역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에 대한 증여세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의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5) 청구인과 양도인 OOO가 계약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OOO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가) OOO 대표이사 OOO는 2014.6. 2012년에 본인의 직원이었던 OOO 명의로 OOO 주식 OOO주, 청구인 명의로 OOO주를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만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가 2015.7. 우리 원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 소재 OOO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 OOO 대표이사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본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OOO 대표이사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2년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양도자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