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920 선고일 2015.10.06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될 것이 아니라 2차 시행사와 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변호사는 쟁점금액에서 일부를 지급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2차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동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2차 시행사”라 한다)는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주장하면서 점거농성을 하던 청구인에게 분쟁 종식을 조건으로 2013.1.9.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및 지방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공사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함에도 2차 시행사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착오 신고하였다 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OOO환급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총 결정세액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OOO주식회사(이하 “1차 시행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채권 OOO양수받았고, 이후 1차 시행사가 부도나자 공사중이던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공사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 쟁점공사부동산을 공매에서 낙찰받은 2차 시행사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채권금액 OOO에서 OOO을 감액한 OOO(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2차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양수한 공사채권의 회수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공사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현장의 경비, 건설사의 동향 감시, 기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업무의 대행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부동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시 2차 시행사가 1차 시행사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도 양수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차 시행사의 회신에 의하면 2차 시행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합의금(사례금)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채권의 회수가 아닌 사례금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을 채권회수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1차 시행사에 대한 채권이 쟁점공사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점거농성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현장의 경비, 건설사의 동향 감시, 기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업무의 대행으로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OOO입금표의 경우 폐업 이후의 거래분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용 발생 원인이나 과정 설명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이며, 지급금액이 실제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나머지 3명의 지출확인서 역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용 발생원인이나 과정 설명 등이 없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요경비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비 지불각서(2008.3.28.)”, “채권양도계약서(2008.5.1.)”,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2008.5.1.)”,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안)(2011.9.16., 2011.12.16.)”, “합의 및 이행각서(2013.1.9.)” 등에 나타나는 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운영하던 OOO및 OOO1차 시행사가 2006년 12월말부터 OOO일원에서 진행하던 실내스키장 건설사업(일명 OOO신축공사”, 이하 “스키돔 신축공사”라 한다)의 실내 인테리어공사에 2007년 5월경 참여하여 1차 시행사에 대한 OOO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의 어음결제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OOO대한 OOO억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OOO청구인에 대한 OOO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차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2008.5.1.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1차 시행사에게 통지하였고, 1차 시행사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나) 자금난에 시달리던 1차 시행사는 이후 2008년 6월경 최종부도처리되었고, 스키돔 공사와 관련된 쟁점공사부동산은 2012년 10월 2차 시행사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공매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주장하면서 1차 시행사의 부도 직전부터 공사현장을 지키면서 점거농성을 하였고, 2차 시행사는 청구인과 합의 끝에 청구인에게 OOO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양수받은 1차 시행사에 대한 채권 일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았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 및 이행각서(2013.1.9.)”에 의하면 청구인과 2차 시행사는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2차 시행사는 쟁점공사부동산의 소유자로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도양수받았다는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OOO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에 대한 제세금은 금원 지급시에 2차 시행사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지급될 금원은 2차 시행사와 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변호사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 청구인은 OOO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이 양도양수받은 일체의 권리를 2차 시행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1차 시행사와 청구인 간에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1차470 양수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채권을 2차 시행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일체의 원본을 2차 시행사에게 넘겨주고, 2차 시행사로부터 OOO제공받음으로 해서 2차 시행사와 청구인 사이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처분청은 2차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차 시행사에게 사실조회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차 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2차 시행사는 2012.9.28. OOO실시한 부동산 공매를 통하여 1차 시행사로부터 쟁점공사부동산을 OOO억원에 공매로 취득하여 2012.10.5.자로 매매금액 OOO억원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인 1차 시행사의 미지급공사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2차 시행사에 이를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2차 시행사는 1차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법률적으로 공사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취득 당시 청구인이 불법으로 동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명도를 원활하게 하고 당사의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합의 및 이행각서 작성의 대가로 OOO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나) 2차 시행사는 위 합의금 지급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건 합의금은 정상적인 유치권 대가 및 채권양수금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동산 명도 및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한 합의에 대한 임의 지급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인 기타소득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천징수 소득세(기타소득) 20% OOO지방소득세 OOO합계 OOO을 원천징수한 후, 차액 OOO지급하였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현장의 경비, 건설사의 동향 감시, 기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업무의 대행으로 소요된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OOO확인서, 입금표, OOO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2차 시행사는 쟁점공사부동산만을 공매로 취득하였을 뿐 1차 시행사의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2차 시행사는 1차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 점, 이미 합의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제세금을 2차 시행사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던 점, 2차 시행사는 청구인이 불법으로 쟁점공사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명도를 원활하게 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일 뿐 법률적으로 청구인에게 공사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을 채무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변호사 OOO확인서, 입금표 및 2015.8.16.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변호사 OOO제2차 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다음 그 중 OOO합의금 수수료 명목으로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2차 시행사와 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변호사 OOO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변호사 OOO쟁점금액에서 위 OOO을 OOO에게 지급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OOO변호사 OOO또는 OOO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2차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동 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표 2>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게 지급된 OOO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에게 업무대행수수료 및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각 확인서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