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919 선고일 2015.10.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최종 고지서 발송일자로부터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5.부터 2013.11.3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및 확정신고 무납부분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고지(이하 “쟁점고지서” 또는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분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 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고지일자가 2013.4.1.이며, 쟁점고지서는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쟁점고지서 송달내역 또한,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따르면, 쟁점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달리 항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쟁점고지세액 중 신고무납부분은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최종 고지서 발송일자가 2013.4.1.로서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2015.1.21.)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