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단순통지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914 선고일 2015.06.0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토지 3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 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하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