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처리결과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