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911 선고일 2015.06.23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2012.10.30.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OOO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5.29.~2014.6.27.의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액면가액인 OOO원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액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9.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사출물)를 제조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는 OOO의 1차 벤더회사로서, 2007년 OOO의 인몰드사출품(기존에 각각의 공정으로 진행되던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 사출 및 인쇄, 일부 코팅 공정을 사출공정 하나로 압축시킨 것)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제품을 직접 제조ㆍ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동 제품에 대한 OOO로의 신규 품목 등록이 제한되어 직접 동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2007년 10월 OOO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OOO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을 제외한 모든 주주는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이는 임직원들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표1> OOO 설립 당시 주주현황 (다) 이후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을 퇴사하면서 OOO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없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책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이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공개된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자신들의 주식 매입을 요구하였고, OOO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OOO 주식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표2> 2014년 11월 현재 OOO 주주현황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된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2012.10.30.) OOO의 OOO 주식(쟁점주식 포함) 매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은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OOO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이하 “OOO 외 3명”이라 한다)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과 동일한 금액이다. <표3> OOO의 OOO 주식 매수내역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은 이미 OOO 총발행주식의 OOO%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한 지분율 변동이 경영권, 경영주체 또는 지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주식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성된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가치 등이 반영되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 등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양수도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주주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거래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며, 시가를 조정 또는 왜곡하여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부당한 행위 및 계산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재무적 중요성이 없는 쟁점주식의 공시 등 실무적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단지 비상장주식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OOO이 OOO의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입 요청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인바, 동 금액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에게 발생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며, 오히려 유동성이 없는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의 유입으로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이 아니다. 다음 <표4>의 OOO의 연도별 재무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2012년말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매출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OOO의 주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 OOO에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표4> OOO의 연도별 재무현황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산출된 이유는 2011년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2011년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당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인 A사가 OOO로부터 자재유출로 인한 제품공급 제재를 받아 OOO가 미주 수출 모델 중 2개의 품목(연간 매출액 OOO원)을 OOO으로부터 매입함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에서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전․후 3개월의 OOO 주식의 양수도거래의 양도자는 OOO 외 3명인바, OOO은 현재 청구법인에 재직중이고, OOO은 2011.10.28., OOO은 2012.4.30., OOO은 2010.12.31. 청구법인을 각 퇴사하였다. OOO의 주요주주는 청구법인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고, 청구법인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OOO 외 3명이 보유하다가 OOO에게 양도한 OOO 주식수는 OOO이 OOO인바, 이러한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직원 간의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주식의 양수도거래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재직중인 직원OOO 간의 거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거래로 볼 수 없고, 퇴사한 직원(OOO, OOO)의 경우 지분율이 미미하여 사실상 아무런 효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거래를 제3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OOO 외 3명은 쟁점주식 발행법인(OOO)의 재무상황을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OOO의 매출 역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결정에 따라 주식가치가 좌우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 (나) OOO은 쟁점주식과 함께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OOO 외 3명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으나 이들은 OOO과 특수관계인이거나 동 거래가 소액거래인바, 이러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한 1주당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만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2012.10.30.) 전ㆍ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거래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의 OOO 주식 거래 현황 (2)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OOO 외 3명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 외 3명의 인적사항 (3)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88조 제1항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등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식등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2012.10.30., 2012.11.2. 특수관계가 없는 OOO 외 3명으로부터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의 매매사례라고 주장하는 OOO과 OOO 외 3명 간의 OOO 주식 거래의 경우 OOO은 OOO 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OOO, OOO은 비록 OOO 주식 양도 당시에는 청구법인을 퇴사한 상태였으나,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소액주주에게는 가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을 대주주 외의 자에게는 매각하기 어려워 적정한 대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OOO에게 양도한 주식의 수량이 적어 이러한 매매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은 청구법인 퇴사일이 2010.12.31., 2011.10.28. 및 2012.4.30.로 각각 다름에도, 퇴사일부터 6개월~1년 10개월이 경과된 2012.10.30.(쟁점주식의 거래일) 및 2012.11.2.에서야 거의 동시에 OOO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부당하게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실제 거래가액 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