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의료재단의 설립발기인 회의록(2012.4.7.) 에 의하면 쟁점의료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의료재단이 채무OOO원을 인수하여 법인채무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12.4.1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등 8필지 토지 8,514㎡를OOO원, 병원건물 16,888㎡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의료재단의 2012.5.31. 현재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 본재산(토지 및 건물)이 OOO원, 부채(차입금)가 OOO원, 자본(법인출연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 련하여 양도가액은 출연 당시의 기준시가 OOO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을 기준으로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직접 적용되거나 원용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특정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 과세관청이 특정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2496, 2013.3.12.,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가격 등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될 만한 다른 가액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인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