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일 이전 근저당 설정을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 근저당 설정을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2)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쟁점토지․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의 비중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OOO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건물은 OOO원, 대지는 OOO원, 도로는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의 양도를 중개한 OOO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거래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 OOO의 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쟁점토지,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물건별로 각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토지(661㎡) 및 공유도로를 취득한 계약서OOO를 보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지점에서 담보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표OOO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원, 쟁점건물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의 비중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을 매도할 때 그 가액을 각 구분하고 매매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계약서로서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 근저당설정을 위해 작성된 감정평가표가 있음에 도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기준시가로 안분한 쟁점토지․쟁점도로 및 쟁점건물의 비중은 각OOO이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토지․쟁점건물 및 쟁점건물의 비중은 각OOO로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상 비중(쟁점토지․쟁점도로 OOO, 쟁점건물 OOO)과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