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97 선고일 2016.12.29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검찰 조사로 청구외법인 고용인들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주주)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처분청이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실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폐동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쟁점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지대표자에게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18. 개업하여 2013.3.15. 직권폐업일 현재 OOO동 336-8에서 고철, 비철 가공처리․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민OOO이 자료상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도OOO에게 공급가액으로 2011년 중 OOO원 및 2012년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폐동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확정한 민OOO에게 2011년 귀속 OOO원․2012년 귀속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도OOO에게 고용된 김OOO(이하 “고용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고용인들은 일용잡부들로서 이들이 작성하였다는 장부는 허위작성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의 매출단가보다도 kg당 OOO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거래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장부는 신뢰성이 없다. 또한, 고용인들은 자신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국OOO 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km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달한 금액이 OOO원∼OOO원인 점을 감안할 때, 무자료 거래가 실제 있었다면 도OOO가 민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것이고 굳이 직원들을 통하여 전달하였을리 없기 때문에 고용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민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범죄인지보고서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민OOO은 무자료 폐동을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도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11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2012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공급받은 폐동을 제3의 폭탄업체(OOO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OOO(한국계 중국인)의 진술(검찰이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과 OOO가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내용 등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도OOO에게 고용된 고용인들이 청구법인의 직원 국OOO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무자료 폐동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또한 확인된다. 또한,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김OOO은 도OOO가 실제운영자로 있는 청구외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행한 개인사업자들이며, 동시에 도OOO에게 고용되어 이러한 가공거래의 현금전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자신들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도OOO에게 전달), 이들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고철 분류작업 등을 하는 일용잡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도OOO에게 고용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전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에 상당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중 략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내용이 종결 보고서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고철, 비철 가공업체로 2013.3.15.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8~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및 명의대여행위(사실상 대표자 민OOO)로 기 고발되었고,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 민OOO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요청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1.1.~2012.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검찰이 작성한 민OOO의 진술조서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민OOO으로 확인되고, 민OOO은 현재 (사)OOO협회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2014년 5월부터 타 사업자가 사용 중으로 확인되고, 민OOO의 주소지를 현지확인한바, 집단상가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문으로 민OOO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출입문 간판에 (사)OOO협회로 되어 있다.

③ 위의 조사에 대한 적출내용으로, 2011사업연도의 매출누락 OOO원에 대하여 폐동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자 민OOO에게 상여 처분하고, 2011년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2012사업연도의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사실상의 대표자 민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2014.7.15.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민OOO을 다음의 범죄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민OOO은 청구외법인 실제운영자 도OOO와 공모하여 자신이 무자료 폐동을 도OOO에게 공급하면 도OOO는 이를 공급받은 후 제3의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하기로 마음먹었다.

②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 도OOO의 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도OOO의 고용인들이 제출한 장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 국OOO 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국OOO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황OOO는 민OOO의 장모로 70세 이상 고령으로 인하여 민OOO이 실제 청구법인의 운영자인 것을 진술한 사실과 민OOO이 도OOO에게 무자료 폐동을 약 3~4회 판매한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진 OOO의 검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법인, ㈜OOO, ㈜OOO의 실제 운영자는 도OOO이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민OOO 등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납품받았으며 민OOO 등으로부터 받은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OOO가 고용한 폭탄업체의 사업자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청구외법인, ㈜OOO, ㈜OOO에서 경리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던 매입․매출장부는 분실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부만 제출되었는데 그 장부를 보면 최다 무자료 물건 매입처인 청구법인 등 청구외법인에서 무자료 물건을 매입한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김OOO의 검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주)OOO 실제 운영자 도OOO에게 고용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폭탄업체 대표 김OOO은 ㈜OOO에 근무할 당시 도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직원 국OOO 또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검찰청이 쟁점금액을 과세관청에 통보시 청구외법인의 고용인들과 민OOO을 심문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근거한 사실이 검찰의 조서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실지 조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검찰 조사로 청구외법인 고용인들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법인의 직원(주주)에게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처분청이 검찰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실지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폐동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쟁점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