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중1889 선고일 2016-04-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이 종전 지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 등은 제외하는 등 그 가액이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초과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된 창업투자회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투자조합원으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투자한바 있고, OOO는 오로지 OOO에만 투자한 회사이다. 나.청구인은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시 실권주 배정에참여하여 액면가액OOO에 OOO 주식 OOO를 배정(이하 “쟁점실권주배정”이라 한다)받았고,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시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OOO에 OOO 주식 OOO를 배정(이하 “쟁점제3자배정”이라 한다)받았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OOO 처분청에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수증혐의가 있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쟁점실권주배정 및 OOO 쟁점제3자배정시 OOO 주식을 저가로 초과 배정받아,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 OOO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실권주배정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실권주배정은 OOO와 OOO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OOO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 등이 OOO의 지분율에 따라 우회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적법·정당한 계약에 따른 신주청약의 일부를 초과인수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1. OOO, OOO 및 OOO의 주주들은 OOO는 신주 청약을 포기하고, OOO은 그 상당 신주를 OOO의 주주들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OOO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이를 인수하도록 합의하였던바, 이와 같은 OOO와 OOO과의 계약, OOO와 당해 주주들과의 계약은 민·상법상 적법한 계약이며 조세 등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자기지분율 보다 단 OOO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위 신주의 인수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당사자 간의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거래이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상거래 관행에도 벗어남이 없다.

3. OOO가 투자자들에게 신주배정 및 청약통지를 직접한 점과 주금납입도 OOO가 대행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인수·합병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확약에 따른 절차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계약내용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측은 물론 제반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다) 실권주 배정이라는 거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난 처분이다.

1. OOO은 OOO 개최한 이사회에서 공장 등의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고, 동 이사회 결의 시 “2005년 말 이전에 이번과 동일한 발행가액으로 OOO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때 OOO, OOO와 그 투자조합은 위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번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실권주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이 함께 결의되었다(당시 유상증자의 청약주식수는 OOO로 청약율은 7.71%에 불과하였다).

2. 위와 같은 배경 하에 OOO은 OOO 추가적으로 공장 등의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OOO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OOO의 증자 및 그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OOO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3. 쟁점제3자배정 시의 발행가액은 OOO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바와 같이 2004년의 유상증자의 발행가액과 동일한 OOO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OOO 이사회 개최 당시 실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청약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증자에 참여한 주주를 대상으로 2005년 말 이전에 수행될 유상증자에 동일한 가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던바, 쟁점제3자배정은 2004년 5월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 한하여 제3자배정방식으로 OOO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는 것에 따른 청약인 것이다.

4. 증자시 신주의 배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기존의 주주들로서 발행회사의 일방적인 제3자배정방식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2004년 5월)된 유상증자 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여 각인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단 OOO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제3자배정의 증자방식에 대하여는 사전(2004년 5월)에 모든 주주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였으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난 일이 없다.

5.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그 효익은 어디까지나 주주 상호간에만 미치고, 국가나 기타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익도 생기지 아니하나, 다만,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인바, OOO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도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거래임을 반증한다. (라) 거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비록, 형식적으로는 제3자 배정방식이나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기존 주주로서 당초 약정된 조건에 따라 신주 청약의 기회를부여받았으므로 그 실질은 주주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유상증자는 형식적으로는 OOO. 이루어진 별도의 유상증자이지만 앞에 기술한 증자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유상증자에 연계된 거래로서 그 실질은 2004년 유상증자에 포함된 OOO 상품이다.

3. 2004년 대부분의 주주들이 OOO의 미래가치를 비관적으로 보아 청약을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OOO 거래라는 점에서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바, 본질적으로 이는 모험투자수익은 될 수 있으나 증여의제 이익이 될 수는 없다.

4. 이 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건부 거래의 위법·부당성, 또는 2004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신주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혐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OOO 상품의 특성을 도외시 하였을 뿐 아니라 엄연한 조건부 거래를 일반거래로 간주하고 단지 제3자 배정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난 중대한 잘못이 있다. (마)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상증법 제35조 및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다.

1. OOO 쟁점실권주배정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한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실권주배정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투명한 거래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형식논리에 따라 과세사실을 확정한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2) 쟁점제3자배정은 2004년 5월 OOO의 유상증자시 대다수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하였으나, 고위험을 감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2005년 중 유상증자의 참여기회를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약정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성립된 균등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주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신주청약을 초과배정으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만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무효인 처분이다.

(3)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적용한 시가는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대주주와의 일방적인 거래에서의 매매사례 가액이므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실권주배정통지서를 보면, OOO까지 2일간 OOO의 유상증자가 있었고, OOO, OOOV1·2호 투자조합에 유상증자 시 주식이 배정되었으나, 이들이 배정주식의 청약을 포기하였므로 OOO의 주주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실권주 OOO가 배정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사전에 신주청약 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이 기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OOO 개최된 OOO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신주 배정방법으로 신주는 OOO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OOO당 OOO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 주식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 개최된 “유상증자에 관한 실권주 처리의 건” 관련 OOO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OOO의 실권분은 O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주주 OOO 등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을 저가로 초과하여 배정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 등에게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OOO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함이 당연하고, 법규상 사전 약정된 계약에 따라 조건 성취자간에 균등하게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주주들의 이의가 없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초과배정에 따른 이익분여와는 무관하다.

(3)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부 주주를 제외하고 조건성취자간 균등조건으로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등이 배정받은 주식 중 지분율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초과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외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OOO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OOO 주식의 시가 산정상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저가로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주식의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다음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기재내용 (나) 처분청은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아래의 <표3>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다)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시 실권된 주식 OOO 중 OOO를 OOO 배정받았다. (라)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신주배정방법으로 OOO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OOO의 비율로 배정하고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 미달 잔여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이사회OOO 의사록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OOO의 실권분은 OOO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가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배정통지서에는 실권주의 발행가액은 OOO으로, 신주의 배정방법은 소유주식 OOO당 OOO의 비율로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의 실권주배정통지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를 배정받았고, 매입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OOO를 배정받았다. (자)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쟁점제3자배정 시에 OOO 주식을 OOO에 배정받았고, OOO 거래된 OOO 주식의 OOO 가액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자 전 OOO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표1>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아래의 <표4>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카) OOO이 OOO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회의록에는금번 유상증자는OOO 이사회의 OOO 유상증자 결의시, 당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 한해 2005년에 실시할 OOO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고, OOO 주식이 배정된 제3자는 OOO 이사회의 결의로 실시된 OOO 규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으로서 당시 주주들의 적극적인 증자참여를 도모하고자 해당 증자에 참여한 인원에게는 2005년 예정된 OOO 규모의 증자에 발행가 OOO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저가로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 등에게 보낸 실권주 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 OOO를, OOO를 배정받았고,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이 종전 지분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배정 및 쟁점제3자배정시 OOO당 시가 OOO의 OOO 주식을 OOO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실권주배정으로 인하여 OOO당 시가 OOO의 OOO 주식을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OOO를 포함하여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OOO 주주들이 청구인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제3자배정이 2004년 5월 유상증자시 고위험을 감수하고 증자에 참여한 청구인 등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해당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일부주주를 제외하고 조건성취자간 균등조건으로 배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2004년 5월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보상차원에서 쟁점제3자배정을 실시한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초과배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쟁점실권주배정 및 OOO 쟁점제3자배정시 OOO 주식을 저가로 초과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 주식의 시가 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적용된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사례가격 중 사실상의 특수관계자 등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가액이 이해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정의하는 시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 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