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대금이 XXX백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고,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외부동산①을 공동취득자인 OOO과 OOO이 총 XXX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대금이 XXX백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고,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외부동산①을 공동취득자인 OOO과 OOO이 총 XXX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증빙은 매매계약서, OOO이 자필로 영수증을 기재해 준 OOO원의 입금표 영수증, OOO원에 대한 영수증 등이 있고, OOO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 양도와 관련된 증빙은 OOO의 금융거래내역과 진술서이며 금융거래내역OOO 입금날짜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금융거래내역 (나)청구인과 OOO 어느 쪽도 완벽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계약서는 처분문서의 일종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막도장이 찍혀 있지 않고 다른 기재형식을 보아도 정당한 계약서로 판단된다. (다) OOO은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을 함께 매입하면서 평당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 현재 면적 및 단위당 공시지가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공시지가 (라) 청구인은 2004년 공시지가(공시일자 OOO)로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일이 OOO이고 잔금청산일이 OOO로 확인되어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 OOO원)이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외에도 OOO로부터 쟁점외부동산②를 매매대금 OOO원(쟁점외부동산② 취득에 청구인 OOO원, OOO원을 부담)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OOO은 OOO를 미등기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인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외에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외부동산②를 비슷한 시기에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대상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OOO원과 쟁점외부동산② OOO원, 합계 OOO원이다. (다)청구인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바,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으로 차액 OOO원은 확인되지 않고, OOO이 주장하는 OOO원으로 계산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쟁점외부동산②의 취득가액(OOO원)과의 합계금액이 OOO원이 되어 출금확인된 금액 OOO원과 유사하여 OOO이 주장하는OOO원이 양도가액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OOO 이전에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쟁점외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쟁점외부동산②의 취득계약일 OOO), OOO의 쟁점외부동산① 취득대금(OOO원) 소명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이를 검토한 결과 OOO원은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 당시 모든 매매거래는 OOO이 주도하여 청구인의 계좌나 OOO 계좌로 입금 및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OOO의 최초 지급이 계약일과 차이가 있어 OOO원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7> 쟁점외부동산①의 취득대금 소명내역 (마) 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 OOO의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OOO원(= OOO원 × 585㎡ ÷ 648㎡)으로 경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 쟁점외부동산① 및 ②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등기이전하고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부동산①의 경우 OOO(각 지분율 2분의1)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쟁점외부동산② 중 OOO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등기이전되었고, OOO번지는 OOO 청구인으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4)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 계약일은 OOO,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OOO원은 OOO원은 OOO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OOO 외 2명, 계약일은 OOO,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OOO원은 OOO원은 OOO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OOO의 확인서OOO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①을 구입할 당시 평당 OOO원에 산다는 계획으로 OOO원을,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6)부동산공시가격 OOO 홈페이지를 조회한 결과, 2003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부동산은 OOO원, 쟁점외부동산①은 OOO원이다.
(7)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에 대한 매매금액을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매매금액의 내역을 소명하였고,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 OOO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이 OOO의 지인인 OOO의 OOO원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8> OOO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금액 소명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합한 금액은 OOO원으로 계약서상 금액(OOO원)과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명한 금융거래내역 중 계약일OOO 이전과 잔금청산일OOO 이후에 나타난 거래액이 OOO원인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다른 매매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는 제시된 바 없고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외부동산①을 OOO이 총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