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OOO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 체결한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OOO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잔금지금일은 OOO이고 특약사항에 현재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로 분양대금 총 OOO원 중 계약금 납입금과 프리미엄(OOO원)을 합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OOO원)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 간에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대금 납부 확인서OOO 등에 의한 대금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