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묘토는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878 선고일 2015.06.29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사전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묘토라 하더라도 이미 증여재산으로 그 성질이 변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9. 아버지 OOO(2012.2.23.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8필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증여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재산가액 OOO및 사전증여재산가액 OOO각 적출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10.19. 피상속인으로부터 OOO8필지를 증여받고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증여받은 부동산 중 같은 리OOO전 2,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묘토인바, 쟁점부동산은 국세청 유권해석(재삼46014-1392, 1996.6.5.)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을 계승하도록 제사재산의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여 제사 주재자가 제사재산을 승계하도록 하였는바, 동 제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제사재산은 쌍무계약으로 이전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제사주재자에게 속했다가 제사를 주재할 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 의무와 함께 승계될 뿐이다.

(3)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상속46014-2149, 1999.12.24.)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될 때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른 재산의 상속세가 비과세되고,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제사재산이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현저히 축소될 뿐만 아니라 비과세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4) 「민법」 제1008조의3은 ‘금양임야, 묘토 등은 제사와 함께 여전히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유일하게 법률로 인정되는 재산의 생전상속이므로 묘토가 생전승계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사망으로 이전되면 비과세인 재산을 생전에 승계한다고 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아니라면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10.19. 쟁점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제사재산을 승계한 자는 대외적으로나 상속인 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에서 설명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부동산이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 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3) 민법 제1008조의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2.2.23) 이전에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 등에게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OOO증여재산가액을 OOO장례비용 공제금액을 OOO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증여세액 공제액을 OOO차감고지세액을 OOO으로 하여2015.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점,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묘토라 하더라도 이미 증여재산으로 그 성질이 변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