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법인회사의 직원들은 쟁점토지가 십수년전부터 나대지로 방치되었고, 매수인이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 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법인회사의 직원들은 쟁점토지가 십수년전부터 나대지로 방치되었고, 매수인이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 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작확인서(2015.1.2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수기작성 되어있다. (나) 입원사실증명서(2012.4.21.)를 보면, 2012.3.12.~2012.4.21.의 기간동안 OOO에 인지기능장애, 고혈압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0.7.21.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OOO의 매출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농약, 시설원예자재,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구입내역 중 포도박스, 포도비가람하우스필름, 포도봉지, 포도특호(비료), 포도멀칭 등 포도농사 관련 비료 및 자재 구입내역이 일부 나타난다. (마) 면세유 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 동력경운기 및 관리기, 2006년 예도형 동력예취기를 구입하여 휘발유, 경유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5.4.8.자 사진을 보면, 묘목을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2010년 9월 항공사진을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2년 4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거름덩이 모양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보이고, 2014년 5월 항공사진을 보면,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사) 기타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OOO의 총계정원장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 이래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소득내역 (나) 양도세 과세자료 검토복명서(2014.11.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주민등록초본상 1990년도에 OOO에서 OOO로 전입하였으나 등기된 건물이 없으며(위장전입 혐의),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의 수입금액이 OOO가량 평균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등으로 보이고, 2014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도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보인다. (라) 기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제시되었다. aaa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항공사진상 경작의 흔적이 있고, OOO의 실지운영자는 차남이며, 면세유, 비료 등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OOO를 운영하여 연평균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차남이 OOO의 실질경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직원들은 십수년 전부터 나대지로 방치하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였으며,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가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었던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주로 하였고, 쟁점토지에서는 주로 콩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산농협의 매출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포도박스, 포도비가람하우스필름, 포도봉지, 포도특호(비료), 포도멀칭 등 포도농사 관련 비료 및 자재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제시된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