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65 선고일 2015.06.2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법인회사의 직원들은 쟁점토지가 십수년전부터 나대지로 방치되었고, 매수인이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 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8.19.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17.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5.3.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9월 자녀의 취학을 위해 잠시 OOO으로 주소지만을 이전하였으나 1983년 7월 고향인 OOO로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바, 같은 리 598 답 2,182㎡ 등에서 포도농사를 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주로 콩을 경작하였고, 콩농사가 별로 소득이 없어 2012년 봄에는 쟁점토지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2012년 3월초에 인근 소농장에서 거름 15톤트럭 15대분을 구입하여 쟁점토지 위에 적재하였던 점, 포도묘목을 심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뇌경색으로 2012.3.12.~2012.4.21. 입원하였으나 후유증으로 포도농사는 포기하였고, 인근에 살고 있는 장남과 사위가 깨를 심었으나 수확이 없어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2010년 9월 및 2012년 4월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2015.4.8.자 사진과 같이 매수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나무묘목을 심어놓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점, OOO는 차남 OOO이 직업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 양말임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차남에게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서 10년간 양말제조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대외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이고, 2002년 귀속분부터는 차남을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갑근세 신고등을 하였으며(종사자는 차남 1명임), 양말임가공업의 성수기는 추석(9월), 연말 및 연초, 구정(2월)인 반면, 콩농사는 5월말에서 6월초에 파종, 10월말에서 11월초에 수확하여 겹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차남이 모든 것을 관리하여 청구인은 영농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 OOO 농지위원인 새마을 지도자 OOO, 개발위원 OOO, 이장 OOO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한 점, OOO이 발급한 2002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출내역 및 면세유류관리대장과 같이 매년 면세류, 비료 및 호미 등 농자재를 다량 구매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농기계(동력경운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관리기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8.19. 취득하였고, 1992.11.10. OOO를 개업하여 2013.6.29. 폐업하였으며, OOO에서 연평균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차남이 실질경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7년에서 2011년의 기간 중 매출원장을 보면, 양말임가공업의 성수기(1월, 2월, 9월, 12월)라 주장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매출비율은 OOO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성수기에 매출액의 OOO%가 발생하는 등 콩을 재배하는 시기와 양말임가공의 성수기가 겹치지 않아 영농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OOO에서 수보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확인되고, 2012년 항공사진에서 거름을 뿌려놓은 것은 확인되나 단순히 거름을 뿌렸다 하여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15년 청구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은 매수인이 2013년 취득 후 농지로 만든 것이고, 처분청이 2014년 12월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임이 확인되는 점,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직원들에게 확인한바, 십수년 전부터 나대지로 방치하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였으며, 토지가 평평하지 못한 움푹한 상태로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었던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시기까지 원거리에 소재한 OOO를 운영하면서 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작확인서(2015.1.2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수기작성 되어있다. (나) 입원사실증명서(2012.4.21.)를 보면, 2012.3.12.~2012.4.21.의 기간동안 OOO에 인지기능장애, 고혈압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0.7.21.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OOO의 매출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이 농약, 시설원예자재,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구입내역 중 포도박스, 포도비가람하우스필름, 포도봉지, 포도특호(비료), 포도멀칭 등 포도농사 관련 비료 및 자재 구입내역이 일부 나타난다. (마) 면세유 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 동력경운기 및 관리기, 2006년 예도형 동력예취기를 구입하여 휘발유, 경유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5.4.8.자 사진을 보면, 묘목을 심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2010년 9월 항공사진을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2년 4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거름덩이 모양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보이고, 2014년 5월 항공사진을 보면, 나대지 상태로 보인다. (사) 기타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OOO의 총계정원장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 이래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소득내역 (나) 양도세 과세자료 검토복명서(2014.11.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주민등록초본상 1990년도에 OOO에서 OOO로 전입하였으나 등기된 건물이 없으며(위장전입 혐의),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의 수입금액이 OOO가량 평균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등으로 보이고, 2014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도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보인다. (라) 기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이 제시되었다. aaa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항공사진상 경작의 흔적이 있고, OOO의 실지운영자는 차남이며, 면세유, 비료 등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 동안 OOO를 운영하여 연평균 OOO원에 이르는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차남이 OOO의 실질경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직원들은 십수년 전부터 나대지로 방치하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아니였으며,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가 현재와 같이 평평한 상태의 토지로 만들었던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주로 하였고, 쟁점토지에서는 주로 콩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산농협의 매출내역 및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보면 포도박스, 포도비가람하우스필름, 포도봉지, 포도특호(비료), 포도멀칭 등 포도농사 관련 비료 및 자재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제시된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