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인정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없고,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인정하기 힘들고, 청구인이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이 없고,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과 2006년 부동산 임대업에서 OOO의 사업수입금액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2011년 OOO 및 2013년 OOO의 각 근로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양도 무렵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회 349일간 해 외에 체류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총 6회 252일간 필리핀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초 작성일이 2005.8.16.로 기재된 농지원부, 2012.1.1.부터 2014.2.19.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비료 등 19건 공급가액 OOO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청구인이 2007.1.10.까지 OOO에 OOO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관련 금융거래자료OOO, 종전농지에서 배나무(묘목) 310주를 OOO에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손실보상명세서, 경작포기각서, 개발행위 준공검사 통보서, 청구인 자녀의 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OOO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일이 속한 2005년부터 양도일 전년도인 2013년까지 9년간 총 OOO의 근로소득 및 OOO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에 OOO을 투자하였으나 OOO의 사업부진에 따라 급여형식으로 받은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OOO 중 OOO이 OOO 대표이사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2005.9.14. 및 2005.9.16.로 나타나는 반면, 투자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인이 OOO에 2007.1.10.까지 OOO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OOO 간에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위 근로소득에는 OOO가 아닌 OOO 및 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349일간 해외에서 체류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229일간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아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농지 양 도에 대해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