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토농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해 사실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대토농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해 사실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대토농지는 2차선 도로 우측면 20미터 위쪽에 위치하고, 약 35도의 급한 경사면을 이루면서 토양도 척박하여 전(田)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지원하는 경작조건이 열악한 농지로서, 청구인은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지를 만들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곳에 둑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산짐승들로부터의 농작물 피해가 심해져 이듬해부터 경작가능면적의 80% 이상 개똥쑥을 재배하게 되었으며,
(2) 청구인은 2006.4.26.부터 현재까지 OOO의 조합원이며, OOO에서 비료, 퇴비,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부족한 농자재(낫, 괭이 등)는 일반 농약상에서 구입하여 영농에 사용하였으며, 2004.10.13. 농지원부(자경)를 등록하는 한편, 고추, 깨, 콩, 배추, 호박, 개똥쑥 등 각종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농지위원과 이웃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첫해 농사를 지어보니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피해로 일반 작물의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여 쟁점대토농지의 일부에 고추와 채소를 심었고, 가급적 피해가 적은 개똥쑥을 많이 심었으며, 양주장애인협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쟁점대토농지에서 재배한 일부 농작물을 동 협회에 기부하기도 하였는바,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에서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 확인한 사실관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사기간 중 청구인 최초 진술내용과 최종진술 내용이 다른 점 등 양도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취득 후 약 1년 정도 경작한 후 극히 일부 면적만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고 대부분 면적은 휴경상태로 방치하고 쟁점대토농지를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약 OOO원에 양도한 후 굳이 임야와 인접하고 경작하기 어려운 척박한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라면 최소 1년 후 확인할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었다고 추정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나, 쟁점대토농지는 전체 면적을 경작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오래 전부터 휴경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 현지확인 및 양도조사시 약 5회이상 방문하여 쟁점대토농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다음․네이버 위성사진 등을 판독한 결과와 최근까지 울타리를 쳐놓은 면적 외에는 개똥쑥 등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대부분의 면적이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상태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토농지의 약 10분의 1 면적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3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묵전(경작하지 않는 밭)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쟁점대토농지 취득내역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대토농지의 전체면적 중 10분의 1 정도 이외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묵전 상태로 확인되고, 인근 주민OOO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지 않고 일부면적 외에는 휴경상태로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추가 확인한바 쟁점대토농지는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계속하여 밭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워 약 1년 정도 농작물을 경작한 후 휴경중인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종전농지 양도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으로 2009년에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원이 (주)OOO에 의뢰한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서(2009.9.8. 작성, 당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는 OOO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 지방도변은 숙박업소, 음식점 등 소규모점포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북측은 농경지 및 야산 등으로 주변이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이고, 부정형으로서 남하향 경사를 이룬 묵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가 경작조건이 열악한 밭이긴 하나 고추와 채소 등을 재배하였고, 산짐승의 피해가 심해 2011년부터는 경작가능면적의 80% 이상에 개똥쑥을 재배하는 등 쟁점대토농지 취득이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2014.11.28. 발급한 쟁점대토농지의 농지원부(경작구분란에 자경, 주재배작물란에 특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OOO이 2014.10.7.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은 2006.4.26., 출자좌수는 200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농자재 구매내역[OOO 경제사업장에서 2014.10.7. 발급한 거래일자별 매출내역(거래기간 2005.1.1.~2014.10.7.) 및 간이영수증(OOO 외 3개사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2012.5.4.∼2013.10.15. 기간 중 복합비료, 낫, 장화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실확인서(OOO에 거주하는OOO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3중2337, 2013.11.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농자재 구매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매출내역과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각종 항공사진, 인근주민 탐문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는 사실상 휴경상태(울타리로 둘러싸인 일부만 경작)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