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1846 선고일 2015.06.11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배우자의 주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8.23. 서울특별시 OOO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7.1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10.부터 2014.11.28.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황OOO가 1999.7.22. 경기도 OOO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8.27. 황OOO와 재혼 후 잦은 부부싸움으로 여러차례 이혼할 위기가 있었으며, 황OOO는 결국 2012년 2월경 가출하였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황OOO의 말만 믿고 매도계약을 한 것이며, 심판청구일 현재 법률상으로도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OOO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황OOO의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초 재혼할 때부터 알 수 없었던 황OOO의 주택을 청구인이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현실로 보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한 열람제한 등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의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부부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혼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현행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황OOO는 경기도 OOO 아파트를 1999.7.22.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4.9.5.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우자 황OOO가 자신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배우자의 주택 소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관련 서류(반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에 황OOO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인 황OOO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