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이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갑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갑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갑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이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갑을 기소하여 법원에서 갑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2012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OOO2010.10.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어 OOO에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무기기 매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모품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경리직원(O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2) 조사관서는 OOO운영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해외선교 중이었고, OOO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은 OOO등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사무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경 OOO설립하여 배우자 OOO함께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면서 OOO의 매출누락에 대한 조사에 응하였다. 이에 조사관서는 OOO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인도 2010.10.1.부터 2013.12.17.까지 OOO으로부터 연간 OOO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OOO배우자 OOO(60%)과 함께 OOO주식을 보유(40%)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OOO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조사관서는 OOO매출누락에 대해 조사를 하여 OOO2010.10.1.부터 2013.6.30.까지 OOO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중 소모품 등의 무자료 매출 관련 OOO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소모품의 매출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자료 현금 매입을 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 실행위자 OOO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4) 위 고발에 대해 OOO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OOO만 기소하고 청구인은 불기소하였고(인천지방검찰청 2014.4.30.자 2014형제9188호 불기소이유통지),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OOO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OOO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OOO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4.10.22. 선고 2014고단2918 판결).
(5) 국세청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설립되기 전부터 아래와 같이 건설회사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얻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배우자 OOO직원이었다는 OOO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OOO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OOO과 함께 OOO운영하였다는 취지이다.
(7) 청구인과 OOO2015.6.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OOO주식을 취득하거나 OOO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OOO자신의 배우자 OOO함께 OOO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OO영업내용, 매출누락내역, 과세경위와 과세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이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같은 뜻임).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조사관서가 OOO매출누락에 대한 조사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운영하였다며 OOO영업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따라 조사관서도 OOO실행위자로 고발하였으며, 검찰은 청구인을 불기소하였고, 법원은 OOO에게 OOO매출누락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한 점, OOO설립되기 전에도 동종업계에서 종사하여 온 자인 반면 청구인은 건설업계에서 일용근로를 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얻은 일용근로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병행하여 OOO의 운영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대표자로 보고 그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