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세무조사권의 남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합리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세무조사권의 남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합리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조세법률주의의 침해와 세법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로 본 2009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귀속시기는 ‘계약금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의 확정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는(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같은 뜻임)’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잘못된 규정이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같은 조 제1항에 제1의2호를 신설하여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실행시기를 2012년 2월 이후로 하였는데, 이처럼 명백히 잘못되어 실제 내용에 적용할 수 없는 2009년 당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로 대표되는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와 같이 2009년 당시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에 대한 세법상의 미비는 청구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초 청구인이 2012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조사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구두로 종결통보를 하였는데, 2014년 6월말경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위약금의 귀속연도가 다시 논란이 되자, 2014.9.24.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종결통보 이후 다시 재조사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서 금지한 세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약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금을 받은 날’로 봄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침해 및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인이 적절한 귀속시기라고 주장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관련법률 및 심판례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위약금(주식 등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7항에서 규정한 위약금에 해당)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2.2.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심판례 등에서도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를 매매계약 해제통지일로 보는 것이 통례인바, 청구인이 2009.9.23.에 2009.9.30.까지 계약사항 불이행시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OOO에 통보하였고 거래상대방인 OOO은 2009.10.21.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결정을 철회하는 공시를 하였으므로, 이 건의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는 매매계약 이행기한인 2009.9.30.이며 늦어도 OOO이 계약철회를 공시한 2009.10.2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법률의 미비를 문제삼아 세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종결통보 이후 다시 재조사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09년인지, 2011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2009년 귀속인 쟁점위약금을 2011년 귀속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이 건 처분(세무조사종결통보 이후 다시 재조사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금지한 세무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09.6.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7.23. OOO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아래 [표1],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서와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OOO%에 해당 하는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지급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계약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표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표2] 부속합의서 (나) 이 건 주식 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식 양․수도계약 등 경과내역 청 구인은 2009.9.23.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09.9.30.까지 계약사항 불이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OOO은 2009.10.21. ㈜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코스닥시장본부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소득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은 2009.7.23.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 된 후, 청구인은 2009.9.23. OO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09.9.30.까지 계약사항 불이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고, 또한 OOO은 2009.10.21. ㈜ OOO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코스닥시장본부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쟁점위약금 과 관련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은 청구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의 조건이 성취되는 2009.9.30.이고, 최소한 OOO이 계약철회를 공시한 2009.10.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어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위약금은 2009년 귀속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위약금이 2011년 귀속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종결통보 이후 다시 재조사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 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등의 규정에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혼동할 만큼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합리적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