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갑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2년내 하자발생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인 도급인으로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갑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완료 후 2년내 하자발생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인 도급인으로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과 전원주택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업체 선정 에 대한 의논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의뢰하고 공사대금은 OOO이 부 담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보증하고 OOO에게 공사내용에 대한 시공을 책임지면서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대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공사업체(청구외법인)와 토지소유자OOO를 연결한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공사용역 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 가 아니다. 공사계약서에서 전문업체에 위임하여 공사할 수 있고 전문업체와 수급인(청구인)이 공동으로 공사할 수도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전문공사를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고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부족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
(2)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표1>
(1) 청구인은 전문적인 공사를 할 능력이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의뢰하고 공사업체와 토지소유주의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완료 후 2년내 하자발생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 시되어 있어 단순히 중간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비용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기하여 작성하였으며 OOO 작성한 청구외법인과의 도급계약서 및 도 급계약 일반조건에도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하여 계약 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된다.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었지만 OOO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의 책 임소재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 한 명확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과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OOO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이 OOO의 도급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직접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9항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므로 이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동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동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 와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공사용역 관련 공사계약서OOO에 의하면, 수급인(청구인)은 전문업체에 위임하여 공사할 수 있고 전문업체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공사할 수도 있으며 수급인과 도급인의 합의한 공사내용 대로 이행하면 도급인은 이의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비용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의 내용은 콘크리 트 포장, 배수로, 옹벽 및 보강토 공사 등이며 공사완료 후 2년내 하자발생시는 수급인의 책임이고 이때 도급인OOO은 수급인에게 재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전액 수 급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공사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보 면 작성일자가 OOO(날짜 미상)이고 공급가액이 OOO원이며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4년 5월)에 의하면 쟁점공사용역을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 여 청구외법인과 계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이나 대가를 취한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서OOO에 의하면 도급인은 청구인, 수급인은 청구 외법인으로 하여 총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외법인이 OOO부터 6개월간 쟁점공사용역을 쟁점토지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OOO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청구 외 법인을 연결하여 주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수취 한 적이 없고 설령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2년내 하자발생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 구외법 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인이 도급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인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