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그 회수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그 회수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2013.1.10.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및 개인적으로 회수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목재OOO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가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연도별 가수금 현황
(4)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 과세예고 통지, OOO 여신거래내역(부동산 담보대출 OOO원, OOO)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음을 문답서를 통해 시인하였으므로 그 회수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28회에 걸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회수한 쟁점금액이 각각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등 쟁점금액의 사내유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