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32 선고일 2015.06.2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그 회수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 설립되어 OOO 등의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매출누락한 쟁점금액 연도별 현황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초기인 OOO까지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이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하여 2010년말에 잔액이 OOO원이 되었으며, 2010년에 청구외법인에 고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다시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2011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OOO원이 되었고 이 채권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수금OOO로 반영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OOO원을 원칙적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 이전부터 OOO원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는 매출누락액이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가수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과세처분 후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매출누락 연도 이전 가수금이 존재하여 매출누락분은 가수금의 반환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개인명의 계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고, 또한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누락되었으며, 매출누락액이 다른 방법으로 사내에 유입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에 사용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2013.1.10.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및 개인적으로 회수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OOO에서 대표이사인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목재OOO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초기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가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연도별 가수금 현황

(4)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 과세예고 통지, OOO 여신거래내역(부동산 담보대출 OOO원, OOO)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회수하였음을 문답서를 통해 시인하였으므로 그 회수일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28회에 걸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회수한 쟁점금액이 각각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등 쟁점금액의 사내유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