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17 선고일 2015.07.0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개업일자를 2010.11.1.로 하는 주택수리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2012.2.14. 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2.29.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1년 중 OOO 다세대 주택 2동 28세대를 신축・판매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자등록 소급신청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의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에 쟁점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수선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확인 없이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며,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OOO원)금액을 미달하므로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2.14. 사업자등록을 소급 신청하면서 2010년 귀속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0년 귀속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10년 주택수리업 관련 수입금액을 실지사업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11년 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2.2.14.(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신청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은 2010.11.1.을 개업일로 하면서 전화번호를 “010-3597-9***”로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출처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윤OOO의 확인서상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장은 개업일이 2010.11.1.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12.2.14.로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후 개업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차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2.29. 기한 후 신고한 후 2012.6.30.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자 2010년도에 실지사업을 한 바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소급 신청한 것이고,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윤OOO의 인건비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자가 윤OOO이 아닌 정OOO으로 나타나며, 윤OOO과 정OOO의 상관관계 및 실제 주택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2.2.14. 소급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자 연락처에 윤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급신고한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쟁점매출액이OOO이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거래실질의 유무에 관해 현지 확인 등의 노력 없이 심증만으로 거래를 부인하고,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마) 윤OOO은 2010년 7월경 OOO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2010.11.30. 정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통장사본을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바) 윤OOO은 2010.7.12. 이후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5.24.~2003.3.31.과 2010.11.1. 이후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윤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지출 등 경비와 관련된 내역이 없어 윤OOO의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10년 귀속 쟁점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