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2.2.14.(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한 신청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은 2010.11.1.을 개업일로 하면서 전화번호를 “010-3597-9***”로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출처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윤OOO의 확인서상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장은 개업일이 2010.11.1.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12.2.14.로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한 이후 개업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차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2.29. 기한 후 신고한 후 2012.6.30.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자 2010년도에 실지사업을 한 바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소급 신청한 것이고,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윤OOO의 인건비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자가 윤OOO이 아닌 정OOO으로 나타나며, 윤OOO과 정OOO의 상관관계 및 실제 주택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2.2.14. 소급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자 연락처에 윤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급신고한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쟁점매출액이OOO이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거래실질의 유무에 관해 현지 확인 등의 노력 없이 심증만으로 거래를 부인하고, 201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마) 윤OOO은 2010년 7월경 OOO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2010.11.30. 정OOO이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통장사본을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바) 윤OOO은 2010.7.12. 이후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5.24.~2003.3.31.과 2010.11.1. 이후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윤O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지출 등 경비와 관련된 내역이 없어 윤OOO의 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10년 귀속 쟁점매출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