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상속 초과분에 대한 대가를 판결에 의하여 정산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 정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813 선고일 2016.03.14

초과 상속분의 대가가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의해 지급되었다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속인들 간에 당초 상속 초과분의 대가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장이 2015.1.12. 청구인에게 한 2012.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망 OOO과 망 OOO은 부부이고, 2009.3.15. 동시에 사망(OOO 폭탄테러)하였으며, 사망 당시 이들은 자녀가 없어 망 OOO의 형제자매인 청구인 등 4명과 망 OOO의 형제자매인 OOO 등 4명이 상속인이 되었다. 청구인은 2009년 4월 상속인들(총 8명)이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들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그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8명이 균분하여 1/8씩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는바, OOO과 OOO의 재산차액을 OOO의 상속인들이 OOO의 상속인들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후 OOO장의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OOO의 생전 소득에 대하여 2010.6.28.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균등분할 합의에 의하여 1/2은 OOO의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 OO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OOO이 2012.6.22. 선고한 판결OOO에서 청구인이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2.7.13. OOO의 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재산 정산금 OOO원 및 OOO의 종합소득세 분담금 OOO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상이전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쟁점금액 OOO원 및 OOO원(OOO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상 2012.8.13. 현금증여로 되어 있으나, 입금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오류로 확인됨)]으로 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2.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상속재산 정산금OOO과 상속세 조사로 추후 발견된 피상속인 OOO의 종합소득세OOO는 당초 합의대로 균등하게 상속인 간에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산금의 지급청구와 종합소득세의 구상권 행사가 상속재산분할 이후에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지연손해금OOO도 소득세법에서 법원의 판결 및 화해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소득의 범위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다37543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망 OOO 측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대신 납부한 구상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의정산금 등으로서 현금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인 청구인이 판결에 의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속재산 정산금,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고가 청구인, OOO이고 피고가 OOO 등 4명인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의 상속인 대표 OOO은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12.7.11.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액의 1/4인 OOO원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예금계좌 및 수령증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중 상속재산 정산금OOO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확정 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분에 대하여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이고, 판결에 의해 지급한 금전으로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령에 의해 OOO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이 초과 상속분의 대가가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의해 지급되었다 하여 다시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속인들 간에 당초 상속 초과분의 대가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종합소득세 분담금OOO 및 지연손해금OOO도 상속인들이 당초 합의대로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OOO의 상속인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지연손해금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 정산금과 같은 이유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