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06 선고일 2015.12.15

양도일 현재 농지란 실제 경작 중에 있는 토지로서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휴경인 경우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양도 직전에 원상회복하고 농지의 형태만 갖춘 쟁점토지를 휴경 중인 농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1974.12.31. 취득하여 1981.8.26.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도 OOO의 밭 1,488㎡(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3.4.11. 양도하고 양도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4.25.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15.부터 2014.10.4.까지 양도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토지 중 5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1.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토지는 OOO이 농사를 짓던 땅으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보전일(1974.12.31)부터 기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일(1981.8.26.)까지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로 전출하기 전인 1984.2.26.까지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쟁점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 전에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였음이 철거비용 지급영수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 경기도 OOO이 발급한 내용이 현지확인출장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아니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매매계약일(2013.2.22.)과 양도일(2013.4.11.)은 파종기가 아니라서 청구인이 파종할 이유가 없고, 양수인은 양수 즉시 농작물을 청구인의 누나가 경작하도록 조치하여 양수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4) 양도 당시에 농지로서의 성질에 대한 상실여부를 판단하여 농지로서의 성질이 있는 경우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양도 당시 농지임이 부인된 사례의 경우는 모두 형식상 농지일 뿐 실제로는 나대지나 잡종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쟁점토지와 같이 실제 농지로 원상복구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임에도 감면을 부인한 사례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해 경기도 OOO에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바, 2007년~2012년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농작업을 하던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 농지 사용현황에 대해 문의한 바, 본인이 청구인의 누나이고 작년(2013년)과 올해(2014년) 자신의 남편이 작물을 심었으나 약 1개월 전에 사망하였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매매 이후 양도토지를 양수인이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양도일 현재 농지란 실제 경작 중에 있는 토지로서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휴경인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의 형태만 갖추었다고 하여 농지로 볼 수는 없는 바, 2007년부터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일(2013.2.22.) 이후에 철거한 것으로, 경기도 OOO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을 보면 건물이 철거된 단순한 공터 형태의 토지로서 농지의 형상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택 철거 이후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2013.4.3.)부터 양도일(2013.4.11.)까지의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판례에서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양도일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일시적 휴경 상태라고 볼 수 없는 반면에, 농지 원상회복 이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 자경 감면을 인정한 사례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 등을 이유로 양도일 직전 형질을 변경한 경우는 일관되게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매를 목적으로 양도일 직전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토지는 아버지 OOO이 1974.12.31.부터 소유하다가 1981.8.26.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3.4.11.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4.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고 양도토지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을 OOO이 7년8개월, 청구인이 2년 6개월간 자경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였다. (다) 양도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분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나, 당해 주택은 미등기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라) 2012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주택의 소유자는 OOO, 주택의 연면적은 110.36㎡, 부수토지의 면적은 551.8㎡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1997.12.8.부터 2011.10.30.까지 쟁점토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에서 양도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현장확인 당시 전체면적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에는 고구마 등을 심었다가 수확한 흔적이 있었으며, 농작업을 하던 청구인의 누나를 만나 농지사용현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본인과 남편이 2013년과 2014년에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양도 이후 양수인이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는 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농사를 짓던 땅으로 OOO의 토지대장상 소유권보전일(1974.12.31)부터 기산하더라도 1981.8.26. 상속일까지와 청구인이 경기도 OOO로 전출하기 전인 1984.2.26.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대장과 청 구인의 주소지 전출․전입 내용이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양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택을 2013년 3월말 쯤 철거한 후 2013.4.3. 철거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철거 전후 사진, 2014년 9월 경작 중인 사진, 철거비용 입금확인증(2014.4.3. OOO)을 제출하였고, 2013.4.3. 경기도 OOO이 실시한 양도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따른 현지확인 출장복명서를 보면, “농지 이용현황 확인 결과 농지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철거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여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에게 과세된 주택분 재산세고지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양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양도일로부터 며칠 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양도한 점, 양도일 현재 농지란 실제 경작 중에 있는 토지로서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시적인 휴경인 경우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양도 직전에 원상회복하고 농지의 형태만 갖춘 쟁점토지를 휴경 중인 농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