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간 총 148일(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점 등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간 총 148일(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점 등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2004.8.13. 쟁점농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조모 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998.1.22.~2004.8.13.(6년 7개월)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2013.11.8.)하기 전인 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2년간 총 148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7.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 지의 지목은 답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나고, 경작구분은 2 010.3.18. 자경에서 임대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2.22.~2013.10.30. 기간 동안 비료, 농약, 무, 고추모종 등을 O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 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2006.1.30.~2013.10.30.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5.10.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쟁점농지 인근 지번)를 2010.6.2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있다. (2)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간 총 148일(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1.5.10.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쟁점농지 인근 지번)를 2010.6.2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있는 점,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조모 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