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양도 직전 장기간 해외체류 하는 등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802 선고일 2015.10.1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간 총 148일(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점 등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3. 조모(祖母)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답 1,650㎡ 및 동소 473-5 답 1,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11.8. 양도하고 2014.2.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거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9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감면신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부인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OOO가 소유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조부가 살아계실 때 조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모부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러던 중 조부가 1997.9.14. 사망하였고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조모인 OOO에게 이전해 왔으며, 조모가 고령으로 농사가 힘들어 집안 장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자경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려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근로소득이 있고 해외출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농약과 비료 등을 직접 구입해 주셨으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인 2010년도부터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부근에 위치한 OOO에 비료, 농약, 종자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 2010년 6월에 양도한 OOO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11년 9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그 당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작은아버지인 OOO이 농사를 지었다 하여 자경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사실이 있어,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농사일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OOO에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그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임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OOO에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으며,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하여 경작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농지원부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당초부터 조부의 소유이나 명의신탁한 토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조모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쟁점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며 OOO원에서 OOO원까지 급여를 받았으며, 해외출장 근무가 자주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인이 소유했던 쟁점외 농지도 숙부인 OOO 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 부인되어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조특법 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2004.8.13. 쟁점농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조모 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998.1.22.~2004.8.13.(6년 7개월)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2013.11.8.)하기 전인 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2년간 총 148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12.7.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 지의 지목은 답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나고, 경작구분은 2 010.3.18. 자경에서 임대로 기록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2.22.~2013.10.30. 기간 동안 비료, 농약, 무, 고추모종 등을 O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농자재 구입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OOO 외 2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2006.1.30.~2013.10.30.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5.10.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쟁점농지 인근 지번)를 2010.6.2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있다. (2)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사업용 토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최근 5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 직전 2년간 총 148일(2012년에 74일, 2013년에 74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1.5.10.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쟁점농지 인근 지번)를 2010.6.2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있는 점,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조모 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