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5.1.19. 현재 총 체납액은 OOO원이고, 그 내역과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2006.3.9.)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3.5. 사임하였고, 2012.3.20.부터는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최초 주주인 OOO의 주식 3,000주가 2008.3.2. 청구인에게 이전 되었는데 당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었고,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OOO원이 2008.4.8. 납부되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2011.3.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6000주는 OOO에게, 나머지 1,000주는 청구인에게 각 상속되어 폐업시까지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1.22.~현재까지 경기도 OOO 경리팀에 재직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OOO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이력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하고, 어머니와의 보유주식 합계가OOO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