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801 선고일 2015.06.08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4.1. 충청남도 OOO에서 OOO 제조업체로 설립한 후 2008.1.2. 강원도 OOO로 이전하여 2014.9.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8.3.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OOO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10.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년시절 및 대학시절과 2007.1.22. OOO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금전, 노무, 현물 등 어떤 형태의 투자를 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참석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받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2008.3.2. 청구인이 최초 취득한 주식 3,000주는 아버지가, 2011.3.11. 상속 받은 주식 1,000주는 어머니 OOO이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취득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2014년 9월에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06.3.9.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최초로 취득한 3,000주에 대해 매도인 OOO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1,000주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겸 대주주와 친족관계(아들)에 있어 자신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의결권 등)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최초 주식취득일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5.1.19. 현재 총 체납액은 OOO원이고, 그 내역과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2006.3.9.)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3.5. 사임하였고, 2012.3.20.부터는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최초 주주인 OOO의 주식 3,000주가 2008.3.2. 청구인에게 이전 되었는데 당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었고,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OOO원이 2008.4.8. 납부되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2011.3.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6000주는 OOO에게, 나머지 1,000주는 청구인에게 각 상속되어 폐업시까지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1.22.~현재까지 경기도 OOO 경리팀에 재직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2007년 이후 현재까지 OOO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이력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OOO를 보유하고, 어머니와의 보유주식 합계가OOO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