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1800 선고일 2015-07-24 조세심판원

[요지] 급여를 현금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대여금의 회수라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 일부가 금융증빙에 의해 대여금의 회수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1.10.31. 증여분 OOO2011,11,30. 증여분 OOO2011.12.31. 증여분 OOO2012.1.31. 증여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2003.3.14. OOO임야 56,264㎡의 공유지분 56264분의 3306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2003.1.14.부터 2003.2.28.까지 계좌로 입금받은 OOO2005.4.11. OOO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분양대금 납입금액 OOO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청구인의 처남)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2011.10.25.부터 2012.2.15.까지 15회에 걸쳐 총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1.10.31. 증여분 OOO2011.11.30. 증여분 OOO2011.12.31. 증여분 OOO2012.1.31. 증여분 OOO2012. 2.28. 증여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이 있었는바,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상환받은 것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OOO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분양대금 OOO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4.11.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OOO소유의 OOO소재 주택(이하 OOO한다)을 매도하여 받기로 하였다. 다만, OOO청구인의 처남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이었던 관계로 별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2) OOO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사채까지 빌려가며 수차례 동료직원들과 땅투자를 하였고, 많은 손해를 보다가 월급을 압류한다는 협박에 결국 퇴직한 후 청구인이 개업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던 관계로 다시 부동산사무실을 내고 지인들에게 빌린 사채 등으로 OOO임야 56,264㎡(이하 OOO토지”라 한다) 등에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개인파산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결국, OOO청구인에게 OOO주택과 OOO토지를 양도하면 갚을 것을 약속하면서 도움을 청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월급 외로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생활비 및 사채이자 상환자금으로 빌려 주었다.

(3) OOO토지를 매입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003.1.27.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입금한 OOO만원으로 OOO에게 계약금을 계좌이체하였고, 2003.2.28. OOO입금한 OOO만원으로 공동매수인인 OOO에게 지급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총 OOO만원을 대여하였다. 신용불량 상태의 OOO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9년간 OOO만원에 불과하고, 토지를 양도하고도 OOO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오히려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사해행위 여부 등을 밝혔어야 했다. 따라서, OOO6급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퇴직 후에 가정불화로 별거 상태에서 청구인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분양권과 관련하여 기 납부 분양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청구인 및 OOO에게 분양권 취득, 분양대금 납입내역 및 OOO과의 양도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권이 OOO에게 양도되기 전 OOO 계좌에서 납부한 금융증빙만 제출할 뿐, OOO간의 분양권 양도계약서, 양도 이후 OOO추가 납부한 분양대금, 은행융자금 및 이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었다. 또한, OOO분양권 취득 이후 납부한 분양대금 조차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다는 진술을 하나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및 OOO분양권의 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OOO분양권이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였음에도 OOO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거래과정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2003~2013년 중 총 OOO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어 송금액 OOO만원은 급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자, 청구인 및 OOO에게 2003∼2013년 중 OOO지급받은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 근거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으로 소명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제출은 없었다.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매월 OOO만원 사이의 금액을송금하였고, 입금자도 대부분 청구인 본인이 아닌 OOO점, 월 1~2회 송금 및 송금일자가 매월 1일 및 9∼11일 경으로 그 패턴이 일정한 점, 10여년 동안 소액을 지속적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인 점과 더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송금액이 금전 대여라면, 청구인은 2011년 이를 상환받기 시작하였음에도 향후 추가 대여할 금액을 상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점,OOO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후 본인의 소득이 대여금보다도 적은 해가 다수 확인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시 충분히 가능했던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송금액 OOO만원은 청구인이 OOO에게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한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추정되는바, 제출된 거래내역조회명세만으로는 그 예금의 형성과정 등 원시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청구인이 OOO대한 대여금이 있었더라면, OOO본인 소유 부동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점,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열세였던 OOO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도 당시충분히 가능했던 기본적인 채권확보 노력(OOO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청구인과 OOO간에 공증각서를 작성한 정산근거가 전혀 없는 점, 공증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매월 예금을 송금한 점, 총 대여금이 OOO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문답서 작성일 당시 모두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고 동기간 중 OOO자금원천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실제 금전 대여관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다수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래 <표3>과 같이 OOO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OOO만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OOO만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라)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분양권이 OOO으로 명의가 변경되기 전에 분양대금을 OOO계좌에서 납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OOO간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OOO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 납부된 분양대금 내역, 은행융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납입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앞 <표5>의 급여(2003~2013년 합계 OOO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직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으로 소명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3. OOO토지, OOO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OOO토지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유자가 많아 거래가 지연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았고, OOO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OO각서(2010.12.4. 작성, 2011.9.27. 공증)에는 청구인이 OOO대한 채권이 OOO만원이라고 나타나고, 채권액 산정은 OOO토지가 양도가 지연될 때마다 얼마 정도의 이자를 붙여 주겠다고 한 약정 및 배우자 OOO모르게 빌려준 금액을 포함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없다.

5. 청구인은 각서를 작성한 2010.12.4. 이후, 쟁점금액을 OOO으로 받은 2012.2.15.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OO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현황 아래 <표6>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OOO대한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분양권의 분양대금 OOO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취득한 OOO분양권 매매계약서, OOO확인서(2014.11.29.) 및 OOO분양권 명의변경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OOO2003.5.2. OOO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대금 중 OOO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4.11. OOO에게 양도하고,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OOO소유의 OOO주택을 양도하면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대한 급여 이외에 생활비 및 이자비용 등으로 앞의 <표1>과 같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토지 취득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토지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OOO포함한 OOO외 11인은 2003.1.20. OOO토지를 OOO으로부터 OOO만원(OOO지분 상당액은 OOO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매매대금(OOO만원) 중 OOO만원을 앞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본인에게 증여할 경제적 여력 등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각서(2010.12.4.), OOO 소재 토지 매매계약서 및 O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2013.6.7.)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OOO의 각서(2010.12.4. 작성, 2011.9.27. 공증)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여러 건의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보아 생활이 어렵다는 입증서류로 1992년 OOO소재 토지 매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2013.6.7.)에는 OOO양도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OOO청구인에 대한 채권(급여)을 2013.6.7.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급여 이외에 OOO에게 OOO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대여금만 별도로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 청구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월 1, 2회 정도 OOO에게 송금되었고, 송금액이 매월 OOO만원 상당이며, 송금일자도 매월 초순경으로 급여의 지급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금한 OOO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OOO에 대한 급여를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다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종업원인 OOO경제적 여력 및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할 때, OOO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분양권을 분양대금 OOO만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5.4.11.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그 대가를 OOO소유의 OOO주택을 양도하여 받기로 한 점, OOO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OOO만원을 OOO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동 대금은 OOO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점, OOO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2010.12.4. 작성, 2011.9.27. 공증)에는 청구인에 대한 OOO채무가 OOO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분양대금 OOO만원과 OOO토지 취득대금으로 송금한 OOO만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포함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금액에서 OOO분양대금 OOO토지 취득대금 OOO만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