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1786 선고일 2015.10.20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1.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과세기간에 거래한 매출액(쟁점거래 포함) 100%, 매입액 96.9%가 가공거래라고 조사하여 OOO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12.16.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2015.4.10. OOO원이 직권감액경정되었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OOO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 거래금액, 대금증빙 등을 밝힐 수 없으며,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자료상으로 OOO에 고발되었다고 하여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거래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이 사업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OOO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한 내역 중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당시 OOO 조사자에게 문의한바, OOO가 매입처를 밝히지 않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다. (나) 즉, OOO가 단순히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통보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답변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OOO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kg당 구매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아니라고 하나, 이에 대하여 구매수수료 계산근거, 구매일보, 사업소득자료 및 OOO의 계좌에 입금내역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는 사후 발급된 것이라고 하나, 처분청이 사후 발급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OOO이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나, OOO은 사업장도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 대표자인 OOO가 매입처를 밝히지 않아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일 뿐, OOO는 OOO에서도 무혐의로 조사되었다(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이 2012년 5월에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한 이유도 알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입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 OOO의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이 OOO과의 거래에 대해 구매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입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는 사후 발급된 건이므로 입출고일지 및 계량증명서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처분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OOO이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O의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해서는 OOO이 완전자료상이 아니거나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2012.2.29. 개업하여 2012.12.31.에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다)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 대표자인 OOO는 OOO의 매출은 무자료 매입에 의한 것으로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의제매입을 허위로 신고하였지만 매출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 거래금액, 대금증빙 등을 밝힐 수 없으며 관리된 자료 또한 없다고 진술하여 본인의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자동화기기에서 OOO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OOO이 쟁점과세기간(2012년 제2기)에 거래한 매출액 100%, 매입액 96.9%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3.7.29.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이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2013형제49920)에 대하여 OOO은 2013.12.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1> 참조) (나) 쟁점세금계산서 건별 금융증빙자료(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건별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년 1월~12월에 기타모집수당으로 OOO원(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2년 9월 OOO원, 2012년 10월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명세 (바) 청구법인 명의로 OOO의 국민은행계좌에 2012년에 입금된 금융내역 (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공급가액, OOO원), 쟁점과세기간(2012년 제2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전표조회 (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선급금) 및 입․출고일지, 청구법인의 구매일보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은 쟁점과세기간에 매출로 신고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중2179, 2013.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3중217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