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매매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가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쟁점소득금액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성격 외에도 청구인이 부사장직위에서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 및 과거 근로관계에 따른 공적에 대한 보상(근로소득으로서의 퇴직공로금)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주식매매약정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OOO 부사장에서 퇴직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 대표이사 조OOO과의 사이에서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함께 부사장의 지위에서 퇴직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등 명목으로 쟁점주식 계약금을 50%로 설정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던 점, 실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로봇사업부에 관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2008.5.30. 퇴직한 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경우, OOO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수령한 반면, 청구인은 퇴직금 등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에 있어 통상적인 계약금 10%보다 쟁점주식 매매계약금의 계약금 비율 50%는 고액인 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와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OOO이 연대보증까지 한 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쟁점소득금액의 지급 동기, 목적 등과 관련된 실질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송에서 위약금으로 처리되었다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으로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조작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 쟁점소득금액의 실질을 볼 때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결과에 따라 쟁점소득금액이 위약금으로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 관련 인지료 및 송달료 OOO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선결정례OOO에서는 위약금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결국 청구인이 지출한 인지료 등은 쟁점소득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5.9.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이 퇴직금 등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매약정서 및 관련 OOO 소송의 판결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매도한 후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에 따라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이 위약금으로 인정되고 차후 위약금 명목으로 OOO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소송등 인지 및 송달료 소정 금원의 공제와 관련하여 위약금에 해당함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소득금액 외에 주식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지위약금 OOO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본 결과통지와 관련한 기타소득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매매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은 2008.5.9. 청구인 소유 쟁점주식 및 박OOO 소유 OOO 주식 115,880주, 합계 1,500,000주를 총 OOO에 홍OOO에게 매도하되, 총 매매대금 중 50%인 OOO은 약정체결과 동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2008.10.1. 현금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지급소송을 OOO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서OOO상, 법원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홍OOO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연대보증인인 조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한 위약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OOO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등 청구인의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5배(계약금 상당액인 매매대금의 50% + 매매대금의 2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50% 상당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청구인이 홍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50%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약금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로써 조OOO의 청구인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계약금 OOO 중 청구인 지분 OOO 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을 합산한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퇴직금 및 퇴직공로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총 매매대금의 50%로 정하였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OOO 직원 강OOO, 김OOO, 민OOO의 각 확인서 및 OOO 명의의 수표로 쟁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고,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OOO의 인지료 및 송달료 OOO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매매대금의 성격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주식매매약정서 제6조에 의하면, 홍OOO이 2008.10.1.까지 매매대상주식의 양수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홍OOO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홍OOO은 청구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홍OOO은 위약금의 발생근거와 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홍OOO이 2008.10.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매매약정서 제7조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OOO 대표이사 조OOO를 피고로 하여 위약금의 지급소송을 OOO법원에 제기하였고, 해당 판결서OOO의 내용상 법원은 조OOO의 청구인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OOO 직원의 확인서등으로는 쟁점소득금액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주식매매약정서에 근거하여 스스로 위약금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기타소득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소송에 따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금액 중 OOO은 청구인의 소 제기 이전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고, 나머지 OOO은 소송 진행 중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서, 쟁점소득금액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은 쟁점소득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4중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