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1772 선고일 2015.06.08

쟁점법인은 2014.5.19. 1차 부도처리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체납액 및 피해보상금지급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물납허가를 거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1년 유상증자시에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55,000주(OOO원이며, 이하 위 주식을 모두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소유주인 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1. 청구인들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 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12.29.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2015.1.22. 외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 제73조에 규정된 증여세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은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물납불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회사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선박 등 보유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쟁점법인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한 비상장주식 자체 가액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현재는 세월호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피해보상금액만 OOO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권 부채도 상당하고, 현재 체납액도 고액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은 파산상태로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가 증여당시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할 경우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등 물납대상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해당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같은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2002.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물납 거부통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으로 2001년 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의 2001년말 주주현황을 보면, 표면상으로는 유OOO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6%에 불과하나, 유OOO의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유OOO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로 쟁점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 아니어서 환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였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은 제3자의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는 것도 아닌 비상장주식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상장주식은 공매에 의하여 환가를 하게 되고, 공매를 통한 환가액이 당초 세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증법 제75조 제3호 후단에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 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해당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서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회사로 2014.5.19. 1차 부도처리 되었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체납액 및 세월호 피해보상금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라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