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767 선고일 2015.08.11

청구인ㅇ의 주소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권보전등기일자, 용도, 위성사진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지역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2012.12.18.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유실수 및 약초 1,500주를 대리경작없이 직접 재배하여 이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지인들과 나누어 소비한 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점, 가정불화로 배우자와 별거상태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토지 인근에 농가건축 허가가 불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2.1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는바, 1986.4.27. OOO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도 당초 주소지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7.4. 단독으로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소재지는 형제들과 상속받은 토지로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2004.12.2. 이후 전입한 O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실제 거주한 장소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OOO와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의 주소지①‧②‧③에 소재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역은 아래와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감면세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2008년부터의 위성사진(인터넷포탈 다음 제공)에 따르면, 주소지①의 경우 건축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소지②의 경우 2008년에는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2013년 이후에는 건축물이 나타나며, 주소지③의 경우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4.17.부터2007.10.10.까지 25회에 걸쳐 OOO 백화점으로부터 퇴비, 모종 등을 구매한 내역, 2003.4.20. OOO로부터 묘목 등을 구매한 명세서 5매 및 OOO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소지①의 건축물은 2003.1.24. 소유권보전등기된 창고임에도 청구인은 2000.7.4. 전입처리하였고 2008년 이후의 위성사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주소지②의 건축물은 2008.3.14. 소유권보전등기된 콩나물재배사임에도 청구인은 2004.12.2. 전입처리한 점, 주소지③에는 등기된 건축물이 없고, 2008년 이후의 위성사진에 주거용 건물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상기 주소지는 모두 400미터 이내의 위치함에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번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점,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 및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