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ㅇ의 주소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권보전등기일자, 용도, 위성사진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지역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ㅇ의 주소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권보전등기일자, 용도, 위성사진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지역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OOO와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의 주소지①‧②‧③에 소재한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역은 아래와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감면세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2008년부터의 위성사진(인터넷포탈 다음 제공)에 따르면, 주소지①의 경우 건축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소지②의 경우 2008년에는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2013년 이후에는 건축물이 나타나며, 주소지③의 경우 비닐하우스로 보이는 시설물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4.17.부터2007.10.10.까지 25회에 걸쳐 OOO 백화점으로부터 퇴비, 모종 등을 구매한 내역, 2003.4.20. OOO로부터 묘목 등을 구매한 명세서 5매 및 OOO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소지①의 건축물은 2003.1.24. 소유권보전등기된 창고임에도 청구인은 2000.7.4. 전입처리하였고 2008년 이후의 위성사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주소지②의 건축물은 2008.3.14. 소유권보전등기된 콩나물재배사임에도 청구인은 2004.12.2. 전입처리한 점, 주소지③에는 등기된 건축물이 없고, 2008년 이후의 위성사진에 주거용 건물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상기 주소지는 모두 400미터 이내의 위치함에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번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점,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 및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