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764 선고일 2015.06.29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이고, 타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3.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모친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면세전용하였고, 부동산임대는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4.10.1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OOO에게 2005.8.1.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진관을 운영하는 OOO이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OOO 소유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OOO에게 임차보증금을 2006.8.18. 송금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그후, 쟁점부동산이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보유하다 대학교에서 음악작곡을 전공하였고, 2000년까지 학원운영 경험도 있는 청구인은 음악학원을 운영해보라는 OOO의 권유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시작하였으며, 시설투자비는 OOO가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2008.3.7. OOO에 학원설립운영도 OOO가 등록하였으며,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금 및 시설투자 등을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어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OOO는 학원운영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수강생 상담 및 교육 등은 청구인이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도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청구인의 고의 및 부정행위의 적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노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소득이 합산되므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가 없고, 사업자등록 신청후 2008년부터 종합소득세 납부, 건강보험료 등도 할증되므로 OOO가 명의를 위장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변경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OOO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OOO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2007.7.25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적시된 보증금 OOO원 및 시설투자비를 OOO가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계약내용도 최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보증금 OOO원으로 8년 동안 변동이 없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허위계약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악학원생들 및 교습선생님들은 청구인을 원장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학원 입구에 청구인의 약력(OOO 음악대학 졸업 등)이 게시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은 대내외적으로 청구인이 원장으로 공표되고 있는 반면 OOO는 관련 업종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운영 및 소득귀속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면세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고액의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OOO의 2009년∼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차감납부세액은 연OOO원 전후의 금액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환급 받은 세액의 정당한 납부를 회피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면세전용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2006.8.10.)를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채권자, 청구인을 채무자, 저당권설정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포괄근담보)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06.8.18. 양철원의 OOO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적요(의뢰인 등)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학원설립운영등록증(2008.3.7.)을 보면, OOO에게 설립자를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6월)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5년 3월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7년 8월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시 면세전용(건물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친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혐의가 있으며, 사업장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결과도 자금운영 및 소득귀속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3.21.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6.2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7.7.25.)를 보면, 청구인을 임대인, OOO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에 쌍방거래로 전세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4서526, 2014.3.20.,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3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거래 내역상 자금운영 및 소득귀속이 청구인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시작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모친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