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이고, 타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이고, 타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2006.8.10.)를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채권자, 청구인을 채무자, 저당권설정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포괄근담보)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입출금 내역서를 보면, 2006.8.18. 양철원의 OOO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적요(의뢰인 등)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학원설립운영등록증(2008.3.7.)을 보면, OOO에게 설립자를 OOO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2014년 6월)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5년 3월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7년 8월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시 면세전용(건물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친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혐의가 있으며, 사업장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결과도 자금운영 및 소득귀속이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3.21.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8.6.20.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OOO원,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2007.7.25.)를 보면, 청구인을 임대인, OOO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에 쌍방거래로 전세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4서526, 2014.3.20., 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3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금융거래 내역상 자금운영 및 소득귀속이 청구인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시작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지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모친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