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 수용당시 청구인의 부(父)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 수용당시 청구인의 부(父)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처분청이 OOO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소재 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8.29. OOO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OOO받았으며, 위와 같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자, 청구인은 영농손실보상금지급에 대해 OOO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1.3.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199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쟁점토지를 15년 9개월 보유하면서 그 중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는 OOO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고(2010년 수입금액 OOO천원), 청구인의 최근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경작할 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며 아버지 OOO에 대한 진단서, 병원진료내역,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등(OOO가 좌측 뇌경색, 위암수술력과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육체노동은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취지)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서 OOO등이 작성한 경작내용확인서(청구인은 2007년 이전에는 벼농사를, 2008년 이후에는 감자, 고추, 고구마,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는바, 종자 등은 이장 등을 통해 구입하고, OOO로부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며, 수확한 작물은 가족과 형제자매가 나누어 소비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OOO에서 상시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온 점, 쟁점토지가 OOO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확인서 외에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