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도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행자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임야와 관련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행자 및 귀속자가 누구인지, 쟁점임야와 관련해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 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어머니 OOO 공동으로 2004.3.17. 취득한 후 2009.6.2.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양 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부기재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인 OOO만원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 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주장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3매, 자기앞수표 사본 7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3.11.18.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은 OOO양수인은 OOO외 2인으로, 매매대금은 OOO만원(계약금 계약시 OOO만 원, 중도금 2003.12.18. OOO억원, 잔금 2004.1.19. OOO만원)으로, 특약사항란에 ‘매수자 는 매도자가 원하는 세금신고 금액으로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위배시 계약을 아무 조건없이 해약한다’로 각각 작성되어 있다. (나) 영수증은 쟁점임야의 계약금으로 2003.11.18.자에 OOO만원, 중도금으로 2003.12.22.자에 OOO억원, 잔금으로 2004.1.19.자에 OOO만원을 영수하였다는 OOO명의로 발행된 것이다. (다) 자기앞수표 사본 7매는 2003.11.26.자 OOO만원권 3매, 2003.12.5. OOO만원, 2003.12.10.자 OOO만원, 2003.12.17. OOO만원, 2003.12.22. OOO만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가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OOO 양 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으로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억원에 대하여 자기앞수표 사본 OOO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가 누구 인 지,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자기앞수표의 귀속자 등이 불분명한 점, 계 약금 및 잔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